제1조
목적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주관 부서의 장은 「대구광역시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용역의 사전심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별지 제1호서식의 용역 사전심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 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0.>
1. 용역의 목적 및 필요성 <개정 2021.12.10.>
2. 과업의 주요내용
3. 용역비 및 산출내역 <개정 2021.12.10.>
4. 용역 발주 및 수행방식
5. 기존 용역과의 유사ㆍ중복성
6. 기대효과 및 결과물 활용방안
7. 용역의 예상 문제점 및 대책
8. 용역비 미확보시 예상되는 문제점 <개정 2021.12.10.>
9. 전문가가 참여한 회의 결과. 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용역은 제외한다.[신설 2010.2.22 규칙 제2597호] <개정 2021.12.10.>
10. 그 밖에 관련 방침결정서 사본, 위치도 등 용역심의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0.2.22 규칙 제2598호)
② 제1항의 용역 사전심의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위원회 심의에 필요한 기간과 예산편성요구 기간을 고려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0.>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2조는 삭제 <2021.12.10.>]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제2조에 따라 제출받은 용역사업안에 대하여 사전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0.>
② 총괄부서의 장은 용역안의 필요성, 적정성 및 유사ㆍ중복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연구소 등에 사전심의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1.12.10.>
③ 각 부서의 장은 사전심의에 필요한 자료의 요청 또는 질문사항이 있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0.> [제4조에서 이동<2021.12.10.>], [제목개정<2021.12.10.>]
① 위원회가 용역안을 심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1.12.10.> 1.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 여부 2. 용역의 수행방법, 기간, 사업비 등의 적정성 여부 3. 과업내용의 적절성 여부 4. 다른 용역과의 유사ㆍ중복성 여부 5. 용역결과 활용방안에 대한 타당성 6. 그 밖의 해당 용역발주의 특수성 등 <개정 2021.12.10.> ②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용역안은 해당부서의 장 및 예산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예산안 편성에 활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 <개정 2021.12.10.> [제5조에서 이동<2021.12.10.>] [제목개정 2021.12.10.]
주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9조에 따라 용역의 목적 및 일정에 따른 용역진행상황을 별지 제2호서식의 용역 진행상황 중간점검 결과에 따라 중간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0.> [제6조에서 이동<2021.12.10.>]
① 주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10조에 따라 용역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용역완료 자체평가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0.>
② 제1항에 따른 자체평가는 위원회 심의 여부와 관계없이 조례 제2조의 모든 용역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1.12.10.>
③ 총괄부서의 장은 자체평가서를 검토하여 극히 우수하거나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및 조례 제6조에 따른 위원회 심의대상 용역 등 주요 용역에 대하여는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12.10.> [제7조에서 이동<2021.12.10.>]
①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 발주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용역발주 통보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0.>
②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이 완료되면 1개월 이내에 책자 형태의 성과물을 대구광역시 행정자료실에 2부 이상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2.10.>
③ 시장은 조례 제12조에 따라 제1항의 용역계약의 주요내용 및 제7조의 용역완료 자체평가서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0.> [제8조에서 이동<2021.12.10.>]
[종전 제8조는 제7조로 이동<2021.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