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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0124

대구광역시조례시행 2022-10-31공포 2022-10-31공포번호 58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가 시행하는 용역의 사전심의와 효율적인 용역수행을 위한 용역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술용역“이란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의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서 학술ㆍ연구ㆍ조사ㆍ검사ㆍ평가ㆍ개발 등 지적 활동을 통해 정책이나 시책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을 말한다.
2. “기술용역”이란 건설공사의 설계ㆍ감리ㆍ측량ㆍ시험을 제외한 계획ㆍ조사ㆍ자문ㆍ검토 등 기술 분야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용역을 말한다.
3. “기타용역”이란 학술용역, 기술용역 및 단순 노무성의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서 유상으로 위탁하는 그 밖의 용역을 말한다.
4. “주관부서”란 용역을 추진하는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의 실ㆍ과,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합의제행정기관을 말한다.
5. “총괄부서”란 제4조에 따른 용역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1.12.10.]

제3조

용역의 사전심의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을 시행하려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 점검을 위해 용역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사전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1.12.10.>

제4조

용역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용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용역의 사전심의에 관한 사항
2.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에 관한 사항
3. 용역의 계획, 용역기간, 용역비 등에 관한 사항
4. 용역의 유사ㆍ중복성 등에 관한 사항
5. 용역결과 활용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용역결과의 공개 및 활용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용역업무의 개선ㆍ발전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1.12.10.]

제4조의2

용역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1.12.10.>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신설 2021.12.10.>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10.>
1.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3.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정책연구용역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본조신설 2015.4.10.], [제목개정 2021.12.10.]

제4조의3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1.12.10.]

제4조의4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장 또는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12.10.]

제4조의5

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1.12.10.]

제4조의6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위원이 6개월 이상 출석이 어렵거나 건강상의 문제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4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본조신설 2021.12.10.]

제4조의7

수당

①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1.12.10.]

제5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개정 2021.12.10.>
② 정기회의는 본예산 및 추경예산 편성 전에 각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개정 2021.12.10.>
③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0.2.22 조례 제4126호), <개정 2021.12.10.>
⑤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1.12.10.>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용역 관리 및 운영 담당사무관이 된다. <신설 2021.12.10.>

제5조의2

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관련 분야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고, 이 경우 소위원회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1.12.10.]

제6조

용역심의 대상

① 위원회의 용역심의 대상은 제2조에 따른 용역 중 용역예정금액 1천만원 이상인 학술용역과 3천만원 이상인 기술용역 및 기타용역으로 한다.<신설 2021.12.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없이 예산부서의 실무심의로 대체한다. (개정 2012. 2. 29 조례 제4330호), <개정 2021.12.10., 2022.10.31.>
1. 매년 상시 반복적인 용역의 경우
2. 전액 국고보조 용역의 경우
3. 관련법령에서 용역을 하도록 규정한 경우 <신설 2019.10.10.>
4. 비상사태 및 천재지변 또는 시급한 발주가 필요한 용역으로 심의회 개최가 어려운 경우. 이 경우 예산 편성 후 집행(계약, 입찰 공고 등)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5.4.10., 2021.12.10.>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삭제<2021.12.10.>]

제6조의2

재심의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0.>
1. 위원회에서 재심의 결정을 받은 사항
2. 용역의 주요 내용이 추가 또는 변경된 사항
3. 용역비 또는 용역기간이 100분의 30이상 증가된 사항
4. 용역 수행기관과의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심의회의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시장 또는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8조의2에서 이동<2021.12.10.>]

제7조

예산편성 등

① 용역 예산을 편성하려는 경우 예산부서의 장은 용역의 심의 여부를 확인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0., 2022.10.31.>
② 시장은 용역 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요구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21.12.10.>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삭제<2021.12.10.>]

제8조

용역과제의 선정

용역을 시행하려는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용역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
1. 국가, 타 지방자치단체, 학계 및 타기관에서 연구한 실적이나 자료 등과의 유사ㆍ중복성 여부
2. 각종 중장기 발전계획과의 연계성
3. 용역결과 종합 활용방안
4. 용역사업 시행의 목적과 기대효과

[본조신설 2021.12.10.]

제9조

용역진행상황의 점검

①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계약서에서 정한 용역기간 동안 1회 이상 용역진행상황을 중간 점검하고 그 점검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0., 2022.10.31.>
② 주관부서의 장은 중간점검 시 주관부서 또는 관련 전문가의 요구 및 수정 사항을 작성하여 용역평가 시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10.>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용역수행자가 용역계약서상의 일정이행을 게을리하거나 진행상황이 과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수행자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12.10.>, <제2항에서 이동(2021.12.10.)>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삭제<2021.12.10.>]

제9조의2

용역실명제

① 주관부서 공무원은 실명을 명시하여 용역에 대한 책임을 갖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한다. <개정 2021.12.10.>
② 용역실명제 대상 공무원은 본청의 주관부서 실ㆍ국장, 과장ㆍ담당관,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이 경우 직속기관과 사업소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한다.<개정 2021.12.10.>
③ 시장은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심의를 거쳐 선정된 용역과제별로 주관부서의 장을 용역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하고, 용역과제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개정 2021.12.10., 2022.10.31.>
1. 용역 추진계획의 수립
2. 용역 진행상황의 점검과 용역결과의 평가
3. 용역결과의 공개 및 활용
4. 그 밖에 시장이 용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용역의 실명 공개는「대구광역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5.4.10.], [제12조의2에서 이동<2021.12.10.>]

제9조의3

정책연구 윤리강화

① 정책연구에 참여하는 연구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연구용역 윤리 준수 서약서를 사전에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31.>
② 용역수행자는 용역이 완료되면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유사도 검사결과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용역 윤리 자가점검표를 주관부서에 제출하게 하여 용역부정행위(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표시, 중복게재 등)를 점검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의 평가 시 용역부정행위를 점검하여야 하고, 용역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위원회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용역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계약부서 및 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하고, 시장은 향후 용역수행자 선정 시 불이익을 줄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2.10.]

제10조

용역의 평가

① 주관부서는 용역이 완료된 후 3개월 이내에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용역완료 자체평가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0.>
② 제1항에 따른 용역결과 평가는 외부 전문가가 참석하는 용역완료평가회를 개최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21.12.10.>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평가서를 검토하여 평가결과가 극히 우수하거나 극히 불량한 용역수행자에 대하여는 향후 3년의 범위에서 용역수행자 선정 시 우대하거나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도록 평가의견을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21.12.10.>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삭제<2021.12.10.>]

제11조

용역결과의 공개

① 주관부서의 장은 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53조에 따른 정책연구관리시스템과 시 홈페이지, 시 행정포털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31.>
1. 용역결과
2. 용역 평가결과
3. 용역 활용상황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개할 수 없을 때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또한 연구결과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와 공개시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2.10.31.>

[본조신설 2021.12.10.]

제11조의2

공사ㆍ공단, 출자ㆍ출연기관 용역결과의 공개 및 관리

① 시가 설치한 공사ㆍ공단, 출자ㆍ출연기관은 제1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2.10.31.>
② 시가 설치한 공사ㆍ공단, 출자ㆍ출연기관을 지도ㆍ감독하는 부서의 장은 용역결과 공개여부에 대하여 매년 점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12.10.]

제12조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활용

① 용역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에서 제시한 정책제안과 사업효과를 분석하여 시책개발 등 시정발전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② 용역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6개월 이내에 정책연구용역상황을 점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정책연구용역 활용결과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31.>
③ 위원회는 정책연구용역 활용실적이 미흡한 경우 용역과제담당관에게 활용방안을 제고할 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2.10.]

제13조

정책연구용역 성과점검 및 결과관리

① 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전년도에 시행한 정책연구용역의 추진과정, 결과의 공개 및 활용상황을 점검한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용역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결과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기록물로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간행물로 발간하려는 경우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12.10.]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1.12.10.> [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 삭제<2021.12.10.>

제15조

삭제

삭제<2021.12.10.>

제16조

삭제

삭제<2021.12.10.>

제17조

종전 제17조는 제14조로 이동<2021.12.10.>

[종전 제17조는 제14조로 이동<2021.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