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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자치법규 2050121

대구광역시조례시행 2018-10-01공포 2018-08-10공포번호 51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 및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주민”이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90일 초과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로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2.「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한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 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3.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단체”(이하 “지원단체”라 한다)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위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주민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시의 각종 행정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들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와 지역사회 조기 정착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원정책을 전담하는 부서 설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수요 보전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시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매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계획” (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의 목표와 비전에 관한 사항
2.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
3. 건전한 국제결혼풍토 조성 및 다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4.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5.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민간단체와의 협조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지원계획은 제9조에 의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6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등에 의해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 자는 제외한다.

제7조

지원의 범위

①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어 및 생활정착ㆍ적응 교육
2. 고충ㆍ생활ㆍ법률ㆍ취업 등 상담
3.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
4. 외국인주민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 개최
5. 기타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②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교육과 홍보
2.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기본생활정보 제공, 사회적응교육과 직업교육ㆍ훈련 지원
3. 다문화 가족에 대한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
4. 가정폭력 피해 결혼이민자등과 그 자녀에 대한 보호 및 지원
5. 결혼이민자등에 필요한 임신, 출산 등 건강관리 지원
6. 다문화가족의 아동 보육ㆍ교육 지원
7. 그 밖에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외국인주민의 정책참여 등

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9조

협의회 설치

①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정책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대구광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하되 위촉직 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 비율은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 행정부시장, 외국인지원업무담당국장, 교육청‧경찰청‧고용안정센터‧출입국관리사무소 등 외국인주민 지원기관의 적정 직위에 있는 사람
2. 위촉직 위원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외국인주민 지원 관련 단체ㆍ기관ㆍ학계 및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대구광역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④ 협의회는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10조

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지원계획 수립,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의 지역 공동사안에 대한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3.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구현에 관한 사항
4.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위원장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회의

① 연 1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 회의로 구분한다.
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의견청취 등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

위원의 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
2. 사망, 국외이주,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 기 어려울 때
3.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5.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 사실 이 확인되는 경우
6.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제16조

시책사업 추진

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집중거주 지역의 환경개선 사업에 대한 연차적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민관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통계, 집중 거주지 실태조사 등 필요한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책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책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지역 관할 관계 공공기관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7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등

시장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직영할 수 있으며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위탁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제18조

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 단체에 제7조에 해당하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8.1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거나 운영비를 지원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제19조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시장은 지원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8231;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0조

세계인의 날

① 시장은 지역 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해 매년 5월 20일을 “대구광역시 세계인의 날”로 하고 세계인의 날로부터 1주간을 세계인 주간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계인의 날 및 세계인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식 및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명예시민증 수여, 유공자&#8231;단체(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포함) 격려
4.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제21조

포상

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22조

명예시민

① 시장은 시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주민에 대하여 명예시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
② 명예시민으로서의 예우, 명예시민증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에 따른다.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