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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자치법규 2050114

대구광역시조례시행 2022-09-01공포 2022-07-29공포번호 57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취약계층의 영구임대주택 보증금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저소득 시민들에게 최소한의 주거시설을 제공하여 주거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7.29.>
1. “최저주거기준”이란 「주거기본법」제1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최저주거기준으로 설정ㆍ공고한 기준을 말한다.
2. “영구임대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1호의 주택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영구임대주택을 건설ㆍ공급ㆍ관리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대구도시개발공사를 말한다.
4. “무주택 가구”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4호의 무주택 세대주와 그 세대구성원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대구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시민 중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는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예정자 및 기존 입주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영구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입주자에 대한 지원은 임대주택 동ㆍ호수의 변경으로 보증금 증액분이 발생한 경우에 한한다.
1.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3제1호의 1순위 입주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

지원범위 및 규모

① 지원금액은 영구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의 50% 이내에서 무이자로 지원한다. 다만, 기존 입주자의 경우 보증금의 증액분 이내에서 무이자로 지원한다.
② 시장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계획과 예산상황 등에 따라 별도의 연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규모를 정한다.

제5조

지원우선순위 선정, 절차 등

임대보증금의 지원우선순위 선정, 절차 및 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업무의 대행

① 시장은 관리주체에게 임대보증금 지원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시장은 대행자에게 업무의 추진상황 등을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 또는 업무의 내용에 대한 검사와 감독을 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지원금의 상환

① 임대보증금을 지원받은 자는 그 지원기간이 종료되거나 영구임대주택에서 퇴거할 경우, 지원받은 임대보증금을 일시에 상환하여야 한다.
② 지원금의 상환방식, 분할상환금의 연체에 대한 처리 등 상환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