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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여성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50111

대구광역시규칙시행 2024-05-20공포 2024-05-20공포번호 314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여성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10.>

제2조

사업

여성회관에서는 다음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한다. 1. 교육사업 가. 교양ㆍ여성사회교육 나. 취업ㆍ창업 교육ㆍ자격증 교육 다. 사이버교육 2. 취업 및 창업지원사업 가. 여성창업보육센터 운영 나.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다. 구인ㆍ구직 상담ㆍ알선 및 취업지원사업 3. 상담 및 보호사업 가. 여성긴급전화 1366 및 성매매피해상담소 운영 나. 가정폭력피해자 가족보호시설 및 여성권익증진을 위한 여성복지 사업 <개정 2014.6.10> 4. 문화 및 지역복지사업 가. 공연장, 북카페, 전시실 등 문화공간 운영 <개정 2014.6.10> 나. 대관사업운영 <개정 2017.7.10.> 다.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 라. 합창단 운영 등 문화활동 5. 그 밖에 여성의 복지향상ㆍ사회참여 또는 여가선용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전문개정 2010.11.1 규칙 제2625호]

제3조

정원

제2조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라 운영하는 각과목의 정원은 15인이상 50인이하로 한다. 다만, 대구광역시여성회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증감할 수 있다.(개정 1996. 10. 30 규칙 제2095호)(개정 2010.11.1 규칙 제2625호)<개정 2014.6.10>

제4조

사용신청

조례 제3조에 따라 회관을 사용 또는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0.11.1 규칙 제2625호)
1. 강당, 시청각실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일 7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용신청서 다만, 전시를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는 전시품목 및 수량을 기재한 서류 첨부(개정 2010.11.1 규칙 제2625호)
2. 교육 희망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수강신청서(개정 2010.11.1 규칙 제2625호)
3. 삭제 <2017.7.10.>
4. 창업보육센터 입주희망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신설 2010.11.1 규칙 제2625호]

제5조

사용허가

관장은 제4조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한다. 다만, 제1호의 사용허가시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사용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서를 교부한다.(개정 1996. 10. 30 규칙 제2095호)(개정 2010.11.10 규칙 제2625호)<개정 2015.10.30., 2024.5.20.>
1. 강당, 시청각실 등 사용허가 신청자에 대하여는 사용료 납부순위에 따라 사용일시를 결정 통보한다.(개정 2010.11.1 규칙 제2625호)
2. 교육 수강신청자에 대하여는 다음 순위로 결정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주거ㆍ의료급여 수급자ㆍ「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가족ㆍ「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ㆍ「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ㆍ「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생활시설) 거주자ㆍ「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아이조아카드 소지자ㆍ「대구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ㆍ「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결혼이민자등
나. 일반시민
3. 삭제 <2017.7.10.>

제6조

사용료 면제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1996. 10. 30 규칙 제2095호, 개정 2010.11.1 규칙 제2625호, 2024.5.20.>
1. 국가 또는 공공단체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주거ㆍ의료급여 수급자,「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생활시설) 거주자,「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아이조아카드 소지자,「대구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결혼이민자등
3. 그밖에 관장이 인정하는 공익단체 및 여성단체, 개인(개정 1996. 10. 30 규칙 제2095호)(개정 2010.11.1 규칙 제2625호)

제7조

사용시간삭제

삭제<2010.11.1 규칙 제2625호>

제8조

시설별 운영시간

① 각 시설별 운영시간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0.11.1 규칙 제2625호)<개정 2015.10.30.>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시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신설 2010.11.1 규칙 제2625호]
③ 관장은 회관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신설 2010.11.1 규칙 제2625호]

제9조

회관운영위원회 기능

조례 제9조에 따라 대구광역시여성회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관의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2. 여성발전을 위한 프로그램개발에 관한 사항
3. 회관의 교육사업에 관한 사항
4. 회관의 상담사업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0.30., 2017.7.10.>
5. 여성창업보육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6.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5.10.30.>
7. 그 밖에 회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0.30.>

[제6호에서 이동] [전문개정 2010.11.1 규칙 제2625호]

제10조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저 2010.11.1 규칙 제2625호)
②위원장은 관장이 되고 당연직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개정 1996. 10. 30 규칙 제2095호)(개정 2010.11.1 규칙 제2625호)
③ 위촉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10명 이내로 하고 위원은 학식과 사회경험이 풍부한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관장이 위촉한다.(개정 1996. 10. 30 규칙 제2095호) <개정 2015.10.30., 2017.7.10., 2020.10.30.>
④ 삭제 <2017.7.10.>
⑤ 삭제 <2017.7.10.>
⑥ 삭제 <2017.7.10.>

제11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가 된다.(개정 2005. 2. 28 규칙 제2408호)(개정 2010.11.1 규칙 제2625호)

제12조

회의개최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하고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전문개정 2010.11.1 규칙 제2625호]

제13조

위원의 수당

①위촉위원에게는 회의 참석시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
②위촉위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시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0.11.1 규칙 제2625호)

제14조

위원의 해촉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위촉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1996. 10. 30 규칙 제2095호)(개정 2010.11.1 규칙 제2625호)
1. 위원이 임기중 사망 또는 타시도로 전출한 때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6월이상)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그밖에 위원이 품위손상 등으로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개정 2010.11.1 규칙 제2625호)

제15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단서신설 2010.11.1 규칙 제2625호]

제16조

삭제

삭제<2005. 2. 28 규칙 제2408호>

제17조

소지물 제한

관장은 회관을 사용 또는 이용한 자가 휴대하는 물품에 대하여 소지의 제한 보관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1996. 10. 30 규칙 제2095호)

제18조

손해배상

사용자가 회관사용중 시설물등을 훼손 또는 멸실 하였을 때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9조

삭제

삭제<2005. 2. 28 규칙 제2408호>

제20조

기타사항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