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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여성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자치법규 2050110

대구광역시조례시행 2024-05-20공포 2024-05-20공포번호 61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능력개발 및 복지증진을 위한 대구광역시여성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11.1 조례 제4196호)

제2조

명칭 및 위치

대구광역시 여성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 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14.5.20] <TABLE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BORDER-COLLAPSE: COLLAPSE;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TBODY> <TR> <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18.63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1.4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1.41PT; WIDTH: 200.37PT' VALIGN=MIDDLE> <P CLASS=바탕글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13PT; FONT-FAMILY: 한양신명조'>명 칭</SPAN></P></TD> <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18.63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1.4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1.41PT; WIDTH: 262.66PT' VALIGN=MIDDLE> <P CLASS=바탕글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13PT; FONT-FAMILY: 한양신명조'>위 치</SPAN></P></TD></TR> <TR> <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21.46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1.4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1.41PT; WIDTH: 200.37PT' VALIGN=MIDDLE>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3PT; FONT-FAMILY: 한양신명조'>대구광역시 여성회관</SPAN></P></TD> <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21.46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1.4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1.41PT; WIDTH: 262.66PT' VALIGN=MIDDLE> <P CLASS=바탕글><SPAN LANG=EN-US STYLE='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대구광역시 북구 팔달로1길 26</SPAN></P></TD></TR> <TR> <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21.46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1.4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1.41PT; WIDTH: 200.37PT' VALIGN=MIDDLE>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3PT; FONT-FAMILY: 한양신명조'>대구광역시 여성회관 해밀센터</SPAN></P></TD> <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21.46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1.4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1.41PT; WIDTH: 262.66PT' VALIGN=MIDDLE> <P CLASS=바탕글><SPAN LANG=EN-US STYLE='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대구광역시 중구 태평로 53-13</SPAN></P></TD></TR></TBODY></TABLE>

제2조의2

정의

2(정의) <개정 2014.5.2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4.11.>
1. “회관”이란 강당, 회의실, 시청각실, 북카페, 강의실, 창업보육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자원활동센터, 여성긴급전화 1366, 성매매피해상담소, 가정폭력피해자 가족보호시설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4.8.10 조례 제3659호)(개정 2010.11.1 조례 제4196호) <개정 2014.5.20., 2017.7.10.>
2. "회관의 사용"이란 제1호의 시설을 이용하거나 교육수강, 그 밖에 부대시설 사용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6.4.11., 2017.7.10.>

제3조

사용허가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구광역시여성회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6. 10. 10 조례 제3155호)(개정 2010.11.1 조례 제4196호)

제4조

사용료 징수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의 시설사용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사전에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관장이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0.11.1 조례 제4196호)

제5조

사용료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10. 11. 1 조례 제4196호)
1. 회관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개정 2016.4.11.>
3. 사용자가 사용취소원을 제출할 때 [전문개정 2006. 10. 10 조례 제3807호](개정 2010.11.1 조례 제4196호)

제6조

삭제

삭제 <2015.3.2.>

제7조

삭제

삭제 <2024.5.20.>

제8조

이용자의 범위

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4.11.>
1. 대구광역시내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개정 2004. 8. 10 조례 제3659호)
2.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10.11.1., 2016.4.11., 2017.7.10.>

제9조

운영위원회 설치

(개정 2010.11.1 조례 제4196호)
① 관장은 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대구광역시여성회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0.11.1 조례 제4196호)
②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시간강사 채용 등

① 관장은 교육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저명인사 또는 외래전문인을 시간강사로 채용한다.(개정 2010.11.1 조례 제4196호)
1. 시간강사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관장과 시간강사 상호간에 계약기간, 근무시간, 임금지급 등 근로조건에 대한 내용을 협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2. 삭제 <2015.3.2.>
② 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10.11.1 조례 제4196호)
1.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상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
2. 강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때
3. 강의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때
4.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16.4.11.>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4. 8. 10 조례 제3659호]

제11조

삭제

삭제<2004. 8. 10 조례 제3659호>

제12조

삭제

삭제<2004. 8. 10 조례 제3659호>

제13조

삭제

삭제 <2015.3.2.>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