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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50107

대구광역시규칙시행 2022-12-01공포 2022-10-11공포번호 306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구광역시여성행복위원회 분과위원회의 구성

①「대구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대구광역시여성행복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두며, 분과위원회 수와 명칭은 대구광역시여성행복위원회 운영계획에 의한다.
② 분과위원회는 대구광역시여성행복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대구광역시여성행복위원회 위원장과 겸직하지 아니한다.
④ 분과위원회에는 분과위원회별 간사 1명을 둔다.

제3조

대구광역시여성행복위원회 분과위원회의 운영

① 분과위원회는 여성일자리, 보육, 아동, 안전, 일가정 양립,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등 양성평등 정책 제안, 양성평등정책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2.10.11.>
②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대구광역시여성행복위원회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분과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분과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분과위원장이 사고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분과위원 중에서 대행자(부위원장 등)가 직무를 대행하고, 대행자가 없는 경우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분과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분과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

삭제

삭제 <2022.10.11.>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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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2.10.11.>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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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2.10.11.>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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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2.10.11.>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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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2.10.11.>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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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2.10.11.>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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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2.10.11.>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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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2.10.11.>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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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2.10.11.>

제13조

대구광역시여성대상 추천

① 「대구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대상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서(별지 제3호서식) 1통
2. 추천인 명부(별지 제4호서식) 1통(시민 연명으로 추천 시 해당)
3. 공적조서(별지 제5호서식) 1통
4. 현지조사확인서(별지 제6호서식) 1통
5. 이력서 1통
6. 공적증빙자료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을 받았을 때에는 수상후보자의 공적개요를 분야별로 구분ㆍ정리하여 심사 예정일 7일전까지 대구광역시여성대상공적심사위원회에 회부하며, 대구광역시여성대상공적심사위원회 위원은 공개모집으로 구성한다.

제14조

자료 제출요구 등

대구광역시여성대상공적심사위원회는 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진술 또는 설명 등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

대장비치

「대구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상자 기록보존대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