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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자치법규 2050106

대구광역시조례시행 2022-12-01공포 2022-10-11공포번호 58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등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양성평등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2. “소속기관”이란 「지방자치법」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법」제102조에 따른 시의회사무처를 말한다.<개정 2021.12.10.>
3. “출자ㆍ출연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소속기관 및 출자ㆍ출연기관과 협력하여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0.>

[제목개정 2021.12.10.], [제4조에서 이동<2021.12.10.>]

제4조

시민의 권리와 의무

모든 시민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고 양성평등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지며,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에서 이동<2021.12.10.>]

제5조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0.>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주요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사항
4.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양성평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ㆍ군, 양성평등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추진실적의 평가

시장은 소속기관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양성평등정책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하여는 그 결과를 경영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1조의2에 따라 양성평등 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여성행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0.12.1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한다. <개정 2016.10.31., 2020.12.10.>
1. 양성평등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0.31.>
2. 양성평등정책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0.31.>
3.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자문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양성평등정책 제도 개선 및 성 주류화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0.31.>
5. 삭제 <2016.10.31.>
6.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라 시ㆍ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사항 <신설 2020.12.10.>
7. 그 밖에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호에서 이동(2020.12.10.)>
③ 삭제 <2019.8.12.>

제8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예산ㆍ일자리ㆍ인사 및 여성가족정책 업무 각각의 담당 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9.8.12.>
④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⑤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위원장이 위원 중 임명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12.10.>
⑦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12.10.>
⑧ 삭제 <2016.10.31.>

제8조의2

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소관사항을 분야별로 연구ㆍ검토ㆍ심의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8.12.>
② 분과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19.8.12., 2021.12.10.>

[본조신설 2016.10.31.]

제9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2.10.>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12.10.>
④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성별영향평가

시장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8.12.>

[제목개정 2019.8.12.]

제11조

성인지 예산

시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시의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성인지 예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

성인지 통계

시장은 소속기관 및 출자ㆍ출연기관에서 조사ㆍ관리하는 각종 통계 및 자료를 성별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하여 구축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

성인지 교육

시장은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을 소속 공무원 등에게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

적극적 조치

시장은 소속기관 및 출자ㆍ출연기관에 특정 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해당 성별의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실질적 양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

시정 참여

① 시장은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의2

모성ㆍ부성의 권리 보장

시장은 임신, 출산, 수유, 육아에 관한 모성권ㆍ부성권을 보장하고, 이를 이유로 가정, 직장 및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0.>

[본조신설 2019.8.12.], [제목개정 2021.12.10.]

제16조

일·가정 양립지원

시장은 소속기관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소속 직원이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1. 영유아 보육, 유아교육 시설의 확충
2. 방과 후 아동 돌봄의 활성화
3. 육아휴직제의 확대 및 대체인력의 확보
4. 그 밖에 일ㆍ가정 양립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시장은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과 양성 평등한 가족관계 및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ㆍ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 건강한 가정을 위한 가정문제의 예방ㆍ상담 및 치료
2. 양성이 평등하고 건강한 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3. 건전한 가족문화 운동 전개
4. 위기에 처한 가정 및 가족 구성원에 대한 진단ㆍ치료와 지원
5. 그 밖에 건강한 가정과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9.8.12.>

제18조

여성 인적자원의 개발 등

① 시장은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하여 여성 인적자원 개발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사회교육기관 및 여성인력개발센터 등의 지원ㆍ육성에 힘써야 한다.
③ 시장은 생애주기별 여성의 경력개발 및 여성관리자 양성을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19조

성차별 금지 및 성희롱 예방 등 인권보호

① 시장은 성차별 금지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기관 및 출자ㆍ출연기관에서 성차별 및 성희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연 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성차별 및 성희롱의 사례가 발생 시에는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각 교육과 제2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을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성희롱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의 예방과 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인권보호 시책을 적극 개발ㆍ추진하여야 한다.

제20조

복지 및 건강증진

① 시장은 장애인, 한부모,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미혼모 등 취약계층 여성의 평등한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고 교육ㆍ직업훈련ㆍ자립생활 및 재활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건의료에 대한 양성평등한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모성건강 등 생애주기에 따른 건강증진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1조

양성평등정책 관련 단체 등의 지원

시장은 양성평등 촉진과 일ㆍ가정 양립,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로부터의 인권보호와 여성복지증진사업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관련 여성단체ㆍ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2조

양성평등의식의 제고

① 시장은 가정ㆍ학교ㆍ평생교육에서 양성평등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제12조에 따른 교육훈련계획 등에 양성평등 의식을 높이는 교육 과정이 편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

양성평등 문화조성

① 시장은 양성평등 문화조성을 위한 효과적인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대중매체의 성차별적 내용이 개선되도록 권고하고, 대중매체를 통하여 양성평등 의식이 확산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4조

양성평등주간 행사

① 시장은 법 제38조에 따라 매년 9월 1일부터 9월 7일까지 양성평등주간을 운영한다.<개정 2020.12.10.>
② 시장은 제1항의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하거나 그 행사를 실시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및 홍보
2. 세미나, 심포지엄 등 연구발표행사
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4. 그 밖에 양성평등의 촉진 등에 대한 범시민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사항

제25조

여성친화도시

시장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구ㆍ군이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

대구광역시여성대상

시장은 여성들의 지위향상과 양성평등사회 구현에 공헌하거나 다른 사람의 귀감이 되는 여성을 발굴하여 대구광역시여성대상(이하 “여성대상”이라 한다)을 시상한다. <개정 2017.4.10.>

[제목개정 2017.4.10.]

제27조

수상대상자 선발

① 여성대상은 다음의 공적이 우수한 시민을 선발하여 시상한다. 다만, 심사결과 수상자로서의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상하지 않는다. <개정 2021.12.10.> 1. 여성 지위향상 및 권익증진에 기여한 여성 2. 양성평등 촉진 및 여성의 사회참여에 기여한 여성 3. 그 밖에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귀감이 된 여성 ② 여성대상의 수상대상자는 후보자 추천 공고일 현재 시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여성으로서, 추천권자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하고, 시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7.4.10.]

제28조

시상시기

여성대상은 매년 양성평등주간에 시상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이 시상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4.10., 2021.12.10.>

제29조

국제협력의 지원 등

① 시장은 국제기구나 국제회의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를 지원하고, 국제개발협력을 실시함에 있어 양성평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국내외 평화 문화 확산과 및 통일 추진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0조

삭제

삭제 <2022.10.11.>

제31조

삭제

삭제 <2022.10.11.>

제32조

삭제

삭제 <2022.10.11.>

제32조의2

삭제

삭제 <2022.10.11.>

제33조

삭제

삭제 <2022.10.11.>

제34조

삭제

삭제 <2019.8.12.>

제35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