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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어린이세상 운영 조례자치법규 2050098

대구광역시조례시행 2024-10-30공포 2024-10-30공포번호 62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53조에 따라 대구어린이세상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세상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7.10.]

제2조

위치 및 명칭

대구어린이세상(이하 “어린이세상”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176(황금동)에 두며,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7.10.]

제3조

시설 및 기능

① 어린이세상의 시설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7.10.>
1. 어린이 전용극장
2. 꿈누리관
3. 편의시설: 키즈북카페, 콘텐츠 숍, 의무실 등
4. 그 밖에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사용자 및 종사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어린이세상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7.10.>
1. 어린이 전용극장 및 전시ㆍ체험시설 운영
2. 어린이 사고력ㆍ상상력ㆍ창의력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3. 어린이ㆍ부모ㆍ보육 교직원 등에 대한 교육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개관·휴관 및 운영시간 등

① 어린이세상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연중 개관한다. <개정 2023.7.10.>
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날로 한다.
3. 그 밖에 시장이 시설물의 유지ㆍ보수 관리 및 전시행사 준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어린이세상의 시설별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7.10.>
1. 어린이 전용극장 운영: 9:00~22:00
2. 전시ㆍ체험시설 운영: 9:00~18:00
3. 프로그램 운영: 9:00~18:00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휴관일 및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이용 제한 등

① 시장은 어린이 전용극장 및 꿈누리관을 이용하려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 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병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음주 등으로 전시물 등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3.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 또는 혐오감을 주거나 악취가 나는 물품을 지닌 경우
4. 소란을 피우거나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지장을 주는 경우
5. 시설 내의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6. 반려동물을 동반한 경우. 다만, 장애인 보조견은 예외로 한다.
7. 그 밖에 시장이 이용자의 안전, 체험전시물 등의 보호 등을 위해 이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이용자는 시설 내의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흡연, 음주 또는 취식 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조명을 비추거나 촬영하는 행위
3. 만지도록 허가되지 않은 전시물을 만지거나 훼손하는 행위
③ 시장은 어린이세상의 쾌적한 환경 유지와 이용자의 안전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일 이용 인원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7.10.>

제6조

이용료 등

꿈누리관을 이용하려는 자와 각종 프로그램에 참가하려는 자는 별표 1의 이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

이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꿈누리관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3.7.10., 2024.5.17., 2024.10.30.>
1. 이용료 면제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그 자녀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과 동행하는 성인 1명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사.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12개월 미만의 영유아
아. 국가 또는 시가 주최ㆍ주관하는 어린이 관련 행사
자. 어린이를 위한 자선행사
차.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50퍼센트 범위 내 감경
가. 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녀가 두 명 이상인 가정의 자녀
나. 시에 주민등록을 둔 65세 이상의 어르신
다. 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제1호아목의 어린이 관련 행사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사용허가 등

① 시장은 어린이세상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어린이세상의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3.7.10.>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할 수 있는 어린이세상 시설 및 설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7.10.>
1. 기본시설: 어린이 전용극장 내 공연장, 꿈누리관 내 기획전시실, 다목적세미나실 등
2. 부대시설: 빔프로젝트, 조명기기, 마이크, 냉난방 등 공연ㆍ행사에 필요한 부속 설비
③ 어린이세상의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어린이세상 시설 사용허가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행사계획서를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7.10.>
1. 행사개요(행사명, 주관, 주최, 후원 등)
2. 일정계획
3. 행사물품ㆍ집기ㆍ전시품 등의 반입목록 및 설치ㆍ철거계획
4. 안전관리 및 자체보안대책
5. 무대장치ㆍ조명ㆍ음향ㆍ영상 사용계획 등
6. 그 밖에 행사와 관련된 중요 사항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사용시간 및 사용료

① 제8조제4항에 따라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제4조제2항의 운영시간 내에 어린이세상의 시설 및 설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사용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3.7.10.>
② 사용자는 제8조제4항에 따른 시설 사용허가 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별표 2의 시설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별표 2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감면은 제7조를 준용한다. <신설 2024.10.30.>

제10조

사용료의 반환

① 시장은 제9조제2항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0.>
1. 과오납(過誤納)한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어린이세상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4. 사용자가 사용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사용료 반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개시일 14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사용료 전액
2. 사용개시일 7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75
3. 사용개시일 1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

제11조

사용허가의 제한 및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손해배상이나 원상복구를 하지 않은 적이 있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사용목적이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적이 있는 자 또는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적이 있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4. 특정 제품의 선전ㆍ판매 등 상업적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5. 사용신청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두 번 이상 연속하여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사용 목적이나 내용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사용자가 사용 목적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ㆍ변경하거나 사용을 제한ㆍ정지할 수 있다.

제12조

사용자의 설비 등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시설ㆍ설비 등을 설치하려면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시설ㆍ설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사용자가 어린이세상 사용에 따른 각종 행사ㆍ공연ㆍ전시회 등의 홍보물을 부착하려면 미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0.>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라 설치한 시설ㆍ설비 등은 사용기간 만료 또는 정지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장이 원상복구 조치를 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13조

권한의 위임

① 시장은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권한을 어린이세상의 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3.7.10.>
② 관장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어린이세상의 기본업무에 관한 절차ㆍ방법ㆍ범위 등에 관한 자체 규정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7.10.>

제14조

관리위탁

① 시장은 어린이세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7.10.>
② 시장은 어린이세상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7.10.>

제15조

수익사업

어린이세상은 설립 목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7.10.]

제16조

손해보험의 가입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어린이세상의 유지관리와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필요한 경우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고,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탁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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