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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어린이 안전 조례자치법규 2050096

대구광역시조례시행 2025-08-11공포 2025-08-11공포번호 63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구광역시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안전사고”란 화재ㆍ교통ㆍ수난ㆍ추락ㆍ약취ㆍ유인ㆍ성범죄ㆍ유해식품 등으로 인해 어린이에게 신체적ㆍ심리적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를 말한다.
2. “어린이 안전관리”란 제1호의 “어린이 안전사고”로부터 어린이의 생명ㆍ신체ㆍ정신 등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일련의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의 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하여 어린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보호자의 책무

보호자는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우선적인 책임을 지며, 어린이가 성장시기에 맞추어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어린이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어린이 안전관리에 필요한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매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어린이 안전관리 교육 등

① 시장은 어린이와 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어린이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안전관리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1. 대구광역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이용시설을 통한 교육
2. 어린이 안전 교육프로그램 제작ㆍ보급을 통한 어린이이용시설의 자체교육
3. 어린이 안전관리 전문교육기관의 위탁교육
4. 그 밖의 전문가 등을 활용한 교육

제7조

어린이 안전관리 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어린이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어린이 안전관리를 위한 조사ㆍ연구ㆍ홍보 및 관련 교육
2.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3. 어린이 안전보장을 위한 위험요소 제거 및 보호 활동
4.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 설비, 용품 등의 확충 및 정비
5. 어린이 안전사고 피해 회복 사업(심리적 외상 회복을 포함한다)
6. 그 밖에 시장이 어린이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정보의 교류 및 협력

시장은 어린이 안전 수준 향상을 위하여 유관 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어린이 안전에 관한 정보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한 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홍보

시장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어린이 안전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