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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 운영 조례자치법규 2050095

대구광역시조례시행 2024-10-30공포 2024-10-30공포번호 62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교통안전법」제23조에 따라 어린이 교통사고의 예방과 교통안전의식 함양을 위한 대구광역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① 대구광역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의 명칭은 “대구어린이교통랜드”(이하 “교통랜드”라 한다)라 한다.
② 교통랜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176(황금동)에 둔다. <개정 2014.5.20>

제2조의2

시장 등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등은 교통안전교육장의 교육 내용과 교육시설이 관계 법령에 맞게 현행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 등은 교통안전 체험시설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10.30.]

제3조

시설

교통랜드에는 어린이들에게 체계적이고 현장감 있는 교통안전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한다.
1. 실내교육장 : 승용차 등 교통조형물, 플라스마 화면표시판(PDP),영상시설 전시관, 시뮬레이터 등
2. 실외교육장 : 육교, 버스, 화물차, 페달자동차, 신호기, 안전표지 등
3. 기타 시설 : 관리사무실, 창고 등

제4조

기능

교통랜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4.10.30.>
1.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에 관한 사항
2.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3. 교통안전을 위한 소식지 발간 및 홍보활동
4. 기타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개관 및 휴관

① 교통랜드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1. 공휴일
2. 삭제<2021.8.10.>
3. 기타 시설물의 유지ㆍ보수 등을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임시휴관일
② 교통랜드의 개관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관시간을 조정할 수 있고, 휴관일에도 시설물을 관람할 수 있도록 개방할 수 있다. <개정 2021.8.10.>
③ 시장은 임시휴관일을 정하거나 개관시간을 변경하는 때에는 사전에 대구광역시 공보나 인터넷에 게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

이용료 등

교통랜드의 이용 및 어린이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은 무료로 한다.

제7조

이용방법 등

① 교통랜드 이용자에 대한 교통안전 교육인원은 25명 이상 30명 이하로 한다. <개정 2024.10.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교통랜드 이용 어린이의 편의와 시설의 원할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③ 교통랜드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희망일 2일전까지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인원, 날짜 및 시간 등을 예약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약한 자를 우선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행위의 제한

교통랜드를 이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임의로 교육시설 작동기기를 만지거나 조작하는 행위
2. 운영요원의 정당한 통제에 불응하는 행위
3. 기타 다른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제9조

위탁운영

① 시장은 교통랜드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공사ㆍ공단 또는 비영리 법인 및 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개정 2021.8.10.>
③ 시장은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수탁기관 선정, 협약체결, 지휘ㆍ감독 등 교통랜드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및 「대구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8.10., 2024.10.30.>

제10조

재산 및 물품관리

① 시장은 교통랜드 이용자가 시설물 등을 파괴ㆍ훼손 또는 오손한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4.10.30.>
② 교통랜드의 재산 및 물품의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대구광역시 물품관리 조례」및「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

보험가입

시장은 교통랜드의 재산ㆍ물품의 파손과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2조

자원봉사자 배치

① 시장은 교통랜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배치된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