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식생활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식생활 개선,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 농어업 및 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식생활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식생활 개선,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 농어업 및 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생활”이란 식품의 생산, 조리, 가공, 상차림, 식습관, 식사용구, 식사예절, 식품의 선택과 소비 등 음식물의 섭취와 관련된 유ㆍ무형의 활동을 말한다.
2. “식생활교육”이란 개인 또는 집단으로 하여금 올바른 식생활을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3. “전통 식생활 문화”란 우리 민족 고유의 식생활과 관련된 생활양식이나 행동양식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시킬만한 전통적이고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4. “학교”란「유아교육법」제2조와「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5. “어린이집”이란「영유아보육법」제10조 각 호의 시설들을 말한다.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식생활 개선과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식생활교육 기반 조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올바른 식생활교육을 위하여 대구광역시교육감과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① 식생활교육은 농어업과 농어촌에 대한 이해, 식품 선택에 대한 올바른 판단력 배양,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 올바른 식사예절 및 영양 섭취 방법 등을 실천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식생활교육은 교육관계자, 농어업인, 식품 관련 종사자, 식생활 관련 단체와 소비자 단체 등의 자발적인 참여와 연대를 통해 대구광역시 전역을 대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③ 식생활교육은 특정단체나 특정인의 이익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실시되어서는 안 되며,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고르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④ 어린이집, 학교 등에서는 급식과 연계하여 다양한 교육 및 식생활 체험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①「식생활교육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시장은 5년마다 대구광역시 식생활교육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식생활교육의 목표와 추진방향
2. 가정, 어린이집, 학교, 지역 등에서의 식생활교육에 관한 사항
3. 농어업 활성화를 위한 농어업인과 소비자간 교류촉진에 관한 사항
4.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에 관한 사항
5. 식생활교육에 수반되는 예산의 책정 및 집행에 관한 사항
6. 식생활 체험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올바른 영양관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식생활교육에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5년마다 식생활교육의 추진성과에 관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평가결과는 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식생활교육 추진성과를 평가할 때는 계획의 추진실적에 근거하여야 하며, 자체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식생활교육 추진성과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표설정의 적절성
2. 목표의 달성도
3. 추진체계 및 재원배분의 적절성
4. 추진사업의 적절성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① 법 제20조에 따라 시장은 식생활교육 계획의 심의, 추진실적의 점검과 평가 및 식생활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식생활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식생활교육 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식생활교육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식생활교육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식생활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은 대구광역시 경제국장, 시민안전실장 및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대구지역 식생활교육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9.5., 2017.10.30., 2018.10.30., 2020.7.10., 2022.7.22.>
1. 식생활교육과 관련한 전문가 또는 대학교수
2.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3. 영양사 등 보건의료 전문가
4.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인 관련 단체 대표
5. 식생활교육과 관련된 단체 대표
6. 그 밖에 식생활교육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ㆍ위촉 해제)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경우에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을 임기로 하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2. 질병이나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등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식생활교육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④ 위원회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어린이집과 학교에서의 식생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교재 개발, 시설ㆍ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어린이집 또는 학교에서 식생활교육에 참여하는 교육관계자, 농어업인, 식품 관련 종사자 등의 식생활교육 연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비의 집행과 관리는「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5.17.>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