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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50081

대구광역시규칙시행 2026-05-11공포 2026-05-11공포번호 320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의안제출 등

① 실ㆍ국장 및 사업소장이 의안을 대구광역시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부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정조정위원회심의요구서를 회의개최일 5일전까지 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공유재산과 관련된 의안은 회계과장의 사전 협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7.1.8., 2008.8.5., 2011.10.10., 2015.6.30., 2016.6.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을 제출받은 정책기획관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의안을 회의개최일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8., 2015.6.30., 2016.6.30.>
③ 의안의 소관 과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그 의안의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

제3조

의결서 등

①간사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의결서, 별지 제3호서식의 회의록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심의의결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심의의결서에는 위원장과 참석한 위원이, 회의록에는 위원장이 서명하여야 한다.
②간사는 심의의결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그 우측 상단에 별표의 심의필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③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아니한다.

제4조

심의결과의 통지

조례 제2조제3호 내지 제9호에 규정한 사항을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경우 소관 간사는 그 결과를 정책기획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8., 2015.6.30., 2016.6.30.>

제5조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가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