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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050080

대구광역시조례시행 2019-04-10공포 2019-04-10공포번호 52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의 주요 정책 및 시책 등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한 대구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4.10.>

제2조

기능

대구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19.4.10.>
1. 대구광역시의 주요 정책 및 시책의 결정ㆍ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19.4.10.>
2. 각종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이하 이 호에서 “위원회등”이라 한다) 설치에 관한 사항(다만, 법령에 따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위원회등은 제외한다) <개정 2019.4.10.>
3. 삭제 <2014.6.30>
4. 삭제 <2019.4.10.>
5. 삭제 <2019.4.10.>
6. 삭제 <2019.4.10.>
7. 삭제 <2002.3.11.>
8. 삭제 <2019.4.10.>
9.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개정 2019.4.10.>
10. 그 밖에 대구광역시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9.4.10.>

제3조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과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9.4.10.>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실ㆍ국ㆍ본부장과 정책기획관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2007.1.8., 2013.7.10., 2018.4.10.>
③ 위촉직 위원은 특정 의안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 등의 사람 중에서 7명 이내로 시장이 위촉하며, 그 해당 안건의 심의가 종료됨으로써 자동 해촉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9.4.10.>

제4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4.10.>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참석한 당연직 위원 중 직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제2조제9호에 따른 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대행은 관련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개정 2019.4.10.>

제5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9.4.10.>
② 위원장은 의안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에 참석하는 당연직 위원의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2조제9호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9.4.10.>
④ 위원회는 긴급하게 처리하여야 하는 의안 등의 경우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서면 심의만으로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19.4.10.>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의결된 사항은 각 의안별로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자문ㆍ심의ㆍ연구ㆍ의결 등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9.4.10.>

제5조의2

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9.4.10.>
② 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9.4.10.> [본조신설 2008.10.30.]

제6조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둔다. <개정 2019.4.10.>
② 간사는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되며 서기는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된다. 다만, 제2조제9호에서 규정한 사항을 심의할 경우 간사는 해당 안건의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되며 서기는 해당 안건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된다. <개정2007.1.8., 2015.5.20., 2019.4.10.>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9.4.10.>

제7조

의견 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19.4.10.> [제목개정 2019.4.10.]

제8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10.30., 2019.4.10.>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