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대구광역시 시민의 날 및 대구시민주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0070

대구광역시조례시행 2022-10-11공포 2022-10-11공포번호 58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의 역사와 정체성을 상징하는 국채보상운동, 2‧28민주운동 등의 시민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킴으로써 시민 자긍심 고취 및 시민화합 도모를 위한 대구광역시 시민의 날 및 대구시민주간의 제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민의 날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시민의 날(이하 “시민의 날”이라 한다)은 국채보상운동 기념일(2월 21일을 말한다)이자 대구시민주간의 첫날인 2월 21일로 한다.

제3조

대구시민주간

대구시민주간은 시민정신을 대표하는 국채보상운동 기념일부터 2ㆍ28민주운동 기념일까지로 한다.

제4조

운영 및 지원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날과 대구시민주간을 기념하는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시민의 날 기념행사
2. 대구시민주간 기념행사
3. 시민정체성 확립 및 시민정신 확산을 위한 각종 문화ㆍ예술ㆍ체육 행사 등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삭제

삭제 <2022.10.11.>

제6조

삭제

삭제 <2022.10.11.>

제7조

삭제

삭제 <2022.10.11.>

제8조

삭제

삭제 <2022.10.11.>

제9조

삭제

삭제 <2022.10.11.>

제10조

입장료 등 감면

① 시장은 시민의 날과 대구시민주간의 활성화를 위해 시가 운영하는 각종 공공시설의 입장료 및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목적을 위하여 시 산하기관 및 구ㆍ군이 운영하는 공공시설에 대해서도 입장료 및 이용료 등의 감면을 하도록 기관장 및 구청장ㆍ군수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입장료 등을 감면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