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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시민안전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0068

대구광역시조례시행 2015-12-30공포 2015-12-30공포번호 48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소방기본법」제5조에 따라 시민들의 각종 재해ㆍ재난 등 긴급상황에의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고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시민안전테마파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① 대구광역시 시민안전테마파크의 명칭은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이하ꡒ안전테마파크ꡓ라 한다)라 한다.
② 안전테마파크는 대구광역시 동구 팔공산로 1155(용수동)에 둔다. <개정 2014.5.20>
③ 안전테마파크는 실내체험관 2개 동과 야외시설로 구성되며, 실내체험관은 1관과 2관으로 칭한다. <신설 2015.12.30.>

제3조

기능

안전테마파크는 일반시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가상체험을 통한 소방안전교육을 수행한다. <개정 2015.12.30.>
1. 가상 화재연출을 통한 농연ㆍ암흑 속에서의 대피요령
2. 응급환자 초기대응을 위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실습
3. 산불ㆍ지진 등 재난체험 및 대처요령
4.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교육
5. 옥내소화전, 완강기 등 소방시설 활용을 통한 초기 화재진화요령 및 대피방법 <개정 2015.12.30.>
6. 대구도시철도 3호선 모노레일 비상시 대처요령 및 탈출체험 <신설 2015.12.30.>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방안전교육 등 <개정 2015.12.30.>

[제6호에서 이동 <2015.12.30.>]

제4조

개관 및 휴관

① 안전테마파크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1. 1월 1일, 설날, 추석날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제1호를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에는 공휴일 다음 첫 번째 평일로 한다. <개정 2015.12.30.>
3. 시설의 안전점검 등을 위하여 대구광역시장(이하&#43090;시장&#43091;이라 한다)이 정하는 임시휴관일
② 안전테마파크의 개관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관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임시휴관일을 정하거나 제2항에 따라 개관시간을 변경하는 때에는 사전에 공보 또는 인터넷에 게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

이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안전테마파크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위험물질, 악취 또는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자
2. 시설의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3. 노약자 등 안전상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제6조

이용방법 등

① 안전테마파크는 사전 예약제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5.12.30.>
② 안전테마파크 이용자의 단위인원은 1관 20명, 2관 12명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5.12.30.>

[제1항에서 이동, 종전 제2항은 제3항으로 이동 <2015.12.30.>]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이용시민의 편의와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의 단위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제2항에서 이동, 종전 제3항은 제4항으로 이동 <2015.12.30.>]
④ 안전테마파크를 이용하고자 하는 12세 이하의 어린이는 성인 인솔자가 동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단체인 경우에는 20명까지 성인 1명이 동반하여야 하며, 20명 초과 시에는 20명까지 마다 1명씩 추가되어야 한다.

[제3항에서 이동, 종전 제4항은 제5항으로 이동 <2015.12.30.>]
⑤ 안전테마파크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희망일 2일전까지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인원, 날짜 및 시간 등을 예약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제4항에서 이동 <2015.12.30.>]
⑥ 안전테마파크 1관의 회당 체험인원이 5명 이하일 경우에는 체험시작 시간을 조정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5.12.30.>

제7조

이용시간 등

안전테마파크의 이용시간ㆍ회수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행위의 제한

① 안전테마파크의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ㆍ음주 및 취식행위
2. 운영요원의 허가 없이 단체에서 이탈하는 행위
3. 임의로 체험시설 작동기기를 만지거나 조작하는 행위
4. 운영요원의 정당한 통제에 불응하는 행위
5. 기타 다른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9조

이용료

안전테마파크의 이용은 무료로 한다.

제10조

이용권 발행

① 시장은 안전테마파크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안전테마파크 이용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안전테마파크 이용권의 발행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재산 및 물품관리

① 시장은 안전테마파크 이용자가 전시품 및 체험시설을 파괴ㆍ훼손 또는 오손한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게 할 수 있다.
② 안전테마파크의 재산 및 물품의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대구광역시 물품관리 조례」및「대구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

보험가입

시장은 안전테마파크의 재산ㆍ물품의 파손과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3조

편의시설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안전테마파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기념품점
2.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시장은 제1항의 편의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관리ㆍ운영을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기타 편의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대구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