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외부전문가 등 시민의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대구광역시와 구ㆍ군 및 소속 공공기관의 위법ㆍ부당한 조치를 감시하고 청렴도를 제고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대구광역시 시민감사관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7.10.]
이 조례는 외부전문가 등 시민의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대구광역시와 구ㆍ군 및 소속 공공기관의 위법ㆍ부당한 조치를 감시하고 청렴도를 제고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대구광역시 시민감사관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7.10.]
대구광역시 시민감사관(이하 “시민감사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단,「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공익제보 및 부패 관련 민원에 대한 감사ㆍ조사의 참여
2. 불합리한 제도ㆍ관행의 시정 요구
3. 고충처리 등 일반민원 조치현황 확인
4. 건설 등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한 의견 제시
5. 대구시 청렴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6. 각종 준공검사 및 공사현장점검 등에 참여
7. 기타 대구시에서 실시하는 감사 및 조사 참여
8. 위 각 호의 직무와 관련한 자료의 수집ㆍ분석 회의 참여
9. 기타 시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건의 등 [전문개정 2020.7.10.]
① 시민감사관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공개모집을 통해 100명 이내로 선정하되, 구ㆍ군별 인원과 성별을 고려하여야 하며, 대구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20.7.10>
1. 법률, 회계, 환경, 건설, 보건 등 전문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자 <개정 2020.7.10.>
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개정 2020.7.10.>
3.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5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있었던 자 <개정 2020.7.10.>
4. 사회적 신망이 높고 공공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하여 등록된 민간단체에서 추천을 받은 자 <신설 2020.7.10.>
5. 그 밖에 시장이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경험, 자질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및 시정발전에 관심이 큰 자 <신설 2020.7.10.>
② 제1항의 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시장은 별도의 절차를 정해 인원을 추가로 선정‧위촉 할 수 있다. <개정 2020.7.10.>
③ 시장이 시민감사관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0.>
④ 그 밖에 시민감사관의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에 따른 후임 시민감사관의 임기는 전임 시민감사관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① 시민감사관은 제2조에서 정한 임무를 공정하고 성실히 수행하고, 시민감사관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개정 2020.7.10.>
② 시민감사관은 역할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감사ㆍ조사에 참여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민감사관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시민감사관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한 경우
3. 기타 질병 등의 사유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시민감사관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시정에 관한 사항을 제보 또는 건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감사관으로부터 제보된 내용을 신속하게 조사ㆍ처리하고 그 결과를 당해 시민감사관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관련기관(부서)에 이첩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는 관여하지 아니 한다.
1. 쟁송 중인 사항과 판결ㆍ재결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 관계
2. 감사대상 기관 및 중앙부처에 진정 또는 고충 민원을 접수하여 처리 중에 있거나 이미 결정된 사항
3. 개인의 사생활이나 법인 등의 기업비밀
4. 검찰, 경찰 또는 그 밖의 관련 기관에서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5. 신고ㆍ제보 및 건의사항 등이 시민감사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6. 그 밖에 공정한 감사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문개정 2020.7.10.]
① 시장은 시민감사관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감사관의 감사행정에 대한 이해 및 감사역량 강화 등을 위하여 간담회ㆍ연찬회 등의 교육 또는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민감사관의 감사ㆍ조사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감사 및 조사기법, 근무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7.10.]
시민감사관이 감사, 조사 및 주요 건설공사장의 시민감독관으로 참여하거나 관련 회의 등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2020.7.10.>]
시장은 활동 실적이 우수한 시민감사관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종전 제10조에서 이동<2020.7.10.>]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1조에서 이동<202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