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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자치법규 2050056

대구광역시조례시행 2024-07-10공포 2024-07-10공포번호 61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정서함양과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대구광역시시립예술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5.20., 2021.12.10.>

제2조

소속단체

대구광역시시립예술단(이하 “예술단”이라 한다)에는 교향악단, 합창단, 국악단, 무용단, 소년소녀합창단, 극단, 청소년교향악단을 둔다. <개정 2010.4.20., 2013.11.11.>

제3조

구성

① 예술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단장은 문화예술정책과장이 된다. 다만, 제24조제1항에 따라 예술단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부단장이 된다. <개정 2013.11.11., 2016.12.21., 2019.5.20., 2021.12.10., 2022.10.7.>
② 예술단에 두는 각 예술단체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019.5.20.>
1. 교향악단: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를 포함하여 120명 이내
2. 합 창 단: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를 포함하여 70명 이내
3. 국 악 단: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를 포함하여 85명 이내
4. 무 용 단: 예술감독 겸 상임안무자를 포함하여 45명 이내
5. 소년소녀합창단: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를 포함하여 70명 이내
6. 삭제 <2013.11.11.>
7. 극 단: 예술감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
8. 청소년교향악단: 75명 이내(다만, 지휘자는 교향악단 부지휘자가 겸임한다)
③ 각 예술단체의 정원은 직책단원, 예능단원 및 사무단원을 포함한다. <개정 2019.5.20.>
④ 단장은 각 예술단체의 사무 지원 및 교육 운영 등을 위하여 제3항의 사무단원으로 구성된 사무조직을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10.4.20.]

제4조

단장 등의 직무

① 단장은 예술단을 대표하고 예술단을 총괄 지휘ㆍ감독하며, 부단장은 단장의 명을 받아 예술단의 예술정책 개발, 예술단 관련사업, 예술단체 간 업무 조정 및 균형발전, 그 밖에 예술단 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0.4.20., 2019.5.20.>
② 교향악단ㆍ합창단ㆍ국악단ㆍ소년소녀합창단의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 무용단의 예술감독 겸 상임안무자, 극단의 예술감독 및 청소년교향악단의 지휘자는 소속 예술단체를 지휘ㆍ감독하며, 공연기획, 객원지휘자ㆍ출연자 선정, 고객관리, 예술강좌, 홍보 및 마케팅 등 각 단체별 사무를 전담한다. <개정 2010.4.20., 2012.12.31., 2013.11.11., 2019.5.20.>

제5조

단원의 종류

① 예술단의 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은 상임단원과 비상임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상임단원은 일반 공무원에 준하여 매일 출근하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9.5.20.>
1. 직책단원: 각 예술단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교향악단ㆍ합창단ㆍ국악단 부지휘자, 교향악단 악장, 무용단 트레이너 및 극단 트레이너의 직책을 수행하는 사람
2. 예능단원: 실기와 면접을 통하여 선발되어 공연에 출연하는 사람
3. 사무단원: 서류와 면접을 통하여 선발되어 예술단체의 행정사무ㆍ공연기획ㆍ홍보ㆍ마케팅 등의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③ 비상임 단원은 제2항 이외의 사람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4.7.10.>
1. 소년소녀합창단원
2. 삭제 <2024.7.10.>
3. 기간제 비상임 단원
가. 상임단원에 준하는 단원으로 2년 이내 기간을 정하여 임무를 수행하 는 사람
나. 상임단원의 법정 휴가 등으로 인한 임시결원 기간 동안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
다. 특정 작품의 연습과 공연 기간 동안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
④ 삭제 <2019.5.20.>
⑤ 예술감독 및 예술단 단원의 종류ㆍ정원ㆍ직책ㆍ임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5.20.>

제6조

운영위원회

① 예술단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예술단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조정ㆍ심의하고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시립예술단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5.20., 2022.10.7.>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3.7.10.>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부단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각 예술단체 감독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관련분야 전문가 중에서 단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고,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0.4.20., 2012.12.31., 2013.11.11., 2014.9.5., 2016.12.21., 2019.5.20., 2022.10.7.>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5.20., 2021.12.10.>
⑤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12.10.>
⑥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24.4.1.>

제7조

예술단감독심사위원회

ⓛ 각 예술단체 예술감독 및 직책단원의 선정 및 재위촉 심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예술단감독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9.5.20.>
② 예술단감독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1.12.10., 2023.7.10.>
③ 부단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그 밖의 위원은 시의회에서 추천한 1명을 포함한 관련분야 전문가 중에서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교계에서 추천한 전문가를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0.4.20., 2012.12.31., 2019.5.20., 2023.7.10.>
④ 위원은 해당 예술단체 예술감독 또는 직책단원에 대한 심사가 종료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5.20.>
⑤ 예술단감독심사위원회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08.1.10, 2010.4.20., 2018.2.28., 2022.10.7.>
⑥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에 관한 사항은 제6조제6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4.4.1.>

[제목개정 2023.7.10.]

제8조

전형위원

① 단원의 위촉 및 재위촉을 위한 전형, 정기평정, 등급평정, 호봉 승급 심사를 관장하기 위하여 각 예술단체별로 전형위원을 둔다.
② 전형위원은 각 예술단체별로 3명 이상 7명 이내로 하고, 해당분야에서 덕망과 식견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단장이 위촉하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해당 예술단체에 소속되지 아니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교향악단과 국악단의 전형위원은 악기군별로 3명 이상 7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9.5.20.>
③ 전형위원은 실기위원과 면접위원으로 구별하여 위촉할 수 있고, 전형위원의 위촉은 전형할 때마다 위촉한다. <개정 2019.5.20.>
④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에 관한 사항은 제6조제6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4.4.1.>

제9조

전형방법

① 단원은 공개모집 전형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전형을 할 수 있다.
1. 외국인
2. 국내외 유명예술대회에 입상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개정 2021.12.10.>
3. 상임단원의 승진 위촉 시 <개정 2019.5.20.>
4. 삭제 <2019.5.20.>
② 예능단원의 전형은 실기와 면접으로 하되, 면접은 실기에 합격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9.5.20.>
③ 예능단원의 실기전형은 실기위원이, 면접전형은 면접위원이 각각 담당하며, 전형점수 반영비율은 실기 70퍼센트, 면접 3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9.5.20.>, <제4항에서 이동 (2019.5.20.)>
④ 사무단원의 전형은 서류심사와 면접으로 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19.5.20.)>

[전문개정 2010.4.20.]

제10조

위촉

① 각 예술단체의 예술감독 및 직책단원은 해당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 전형을 통해 예술단감독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9.5.20., 2024.4.1.>
② 삭제 <2010.4.20.>
③ 예술단의 단원은 해당 분야의 능력이 뛰어나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단체별 전형위원의 전형을 거쳐 단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0.4.20., 2019.5.20.>
④ 삭제 <2010.4.20.>
⑤ 단장은 필요한 경우 예술단체에 공헌이 많은 사람을 명예단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0.4.20., 2021.12.10.>

제11조

위촉기간

① 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중이라도 위촉 상한연령에 도달 시 위촉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하고 외국인의 경우에는 상호 간 계약에 따른다. <개정 2018.2.28., 2019.5.20.>
② 위촉기간이 만료되는 예술감독 및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를 거쳐 재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0.4.20., 2019.5.20.>
1. 예술감독 및 직책단원: 예술단감독심사위원회의 재위촉 심사 <개정 2010.4.20., 2019.5.20.>
2. 예능단원: 실기평정과 근무평정 <개정 2010.4.20. 2019.5.20.>
3. 사무단원: 근무평정
③ 단원이 위촉 상한연령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을,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을 각각 위촉기간 만료일로 한다. <신설 2018.2.28., 2019.5.20.>

제12조

위촉연령 등

① 예술감독을 제외한 단원의 위촉연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5.20., 2023.7.10.>
1. 직책단원: 60세 이하
2. 예능단원: 60세 이하 <개정 2010.4.20., 2018.2.28., 2019.5.20.>
3. 사무단원: 60세 이하 <개정 2018.2.28.>
4. 소년소녀합창단: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5. 청소년교향악단: 중ㆍ고ㆍ대학생까지 <신설 2010.4.20.>
② 삭제 <2010.4.20.>
③ 20년 이상 장기근속한 단원에게는 퇴직 6개월 전에 공로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4.20.>

제13조

평정

① 단장은 단원 등의 자질향상, 근무의 성실성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평정을 실시한다.
② 평정은 실기평정 및 근무평정으로 구분하며, 평정대상 및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예능단원: 전형위원의 실기평정과 근무평정 <개정 2010.4.20., 2019.5.20.>
2. 사무단원: 근무평정
③ 평정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10.>

제14조

겸직금지 및 복무 등

① 단원은 단장의 사전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비상임 단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삭제 <2013.11.11.>
③ 예술감독 및 단원은 종교에 따른 차별 또는 편향 없이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10.>
④ 단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단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2.12.31.>, <제3항에서 이동(2021.12.10.)>

[제목개정 2021.12.10.]

제15조

징계위원회

① 단원의 징계처분을 위하여 징계위원회를 둔다.
②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원에게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0.>
1. 정당한 사유 없이 법령상의 의무나 업무상의 지시를 위반한 사람 <개정 2019.5.20.>
2. 업무외의 사유로 사전 허가 없이 국외 여행기간을 1개월 초과한 사람 <개정 2019.5.20.>
3. 상임단원이 단장의 승인 없이 자체공연 외에 출연하거나 관여한 사람 <개정 2019.5.20.>
4. 예술활동을 방해하거나 예술인으로서의 위상과 권위를 떨어뜨린 사람 <개정 2021.12.10.>
5. 5일 이상 무단결근한 사람 <개정 2019.5.20.>
6. 특별한 사유 없이 공연출연 또는 주어진 배역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사람 <개정 2019.5.20.>
7. 그 밖에 폭력행위, 무고행위 등으로 단원의 품위를 손상한 사람 <개정 2019.5.20.>
③ 징계위원회의 구성, 징계의 종류 및 효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5.20.>

제16조

해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9.5.20., 2021.12.10.>
1.「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19.5.20., 2024.4.1.>
2.「병역법」에 따른 병역 의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사람 <개정 2019.5.20.>
3. 정신 및 신체상의 장애로 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사람 <개정 2019.5.20.>
4.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 그 밖의 사유로 생사 또는 소재가 불분명하게 된 사람 <개정 2019.5.20.>
5. 실기평정 결과 기량이 현저히 떨어진 사람 <개정 2019.5.20.>
6. 종교관ㆍ정치관ㆍ가치관 등의 편향성으로 인하여 사회적 논란을 야기하는 등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 <신설 2021.12.10.>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해촉할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신설 2021.12.10.>

제16조의2

<삭제 2023.7.10.>

제16조의3

<삭제 2023.7.10.>

제17조

예산

예술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매 회계연도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예산으로 정한다. <개정 2019.5.20., 2021.12.10.>

제18조

보수 및 실비보상

① 각 예술단의 예술감독 및 단원의 보수, 제수당 및 여비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5.20.>
② 비상임단원과 명예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5.20.>
③ 시 소속 공무원, 예술감독 및 단원이 아닌 운영위원ㆍ심사위원ㆍ전형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5.20.>

제19조

삭제

삭제 <2022.10.7.>

제19조의2

삭제

삭제 <2022.10.7.>

제20조

관람료 징수 등

① 예술단의 공연 시에는 관람료를 징수한다. 다만, 단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무료로 할 수 있다.
② 유료관람권 발행 시 발행매수의 10퍼센트 범위에서 무료초대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 단체관람이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50퍼센트의 범위에서 할인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21.12.10.>
③ 유료관람권 판매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관람권 판매총액의 10퍼센트에 상당하는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2.10.>
④ 관람료는 시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제24조제1항에 따라 예술단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과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22.10.7.>
⑤ 문화예술 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각 예술단체별로 회원제를 실시할 수 있으며, 회원 가입 시 입장료를 50퍼센트 범위에서 할인할 수 있다. <개정 2021.12.10.>
⑥ 정기공연 관람료 등은 단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7.10.>

제21조

광고

① 공연 팜플렛ㆍ포스터 등 홍보물에는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② 광고료 산정방법 및 광고료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5.20.>
③ 광고료는 시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제24조제1항에 따라 예술단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과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16.12.21., 2019.5.20., 2022.10.7.>
④ 단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광고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7.10.>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 필요하여 광고를 요청하는 경우 <개정 2019.5.20.>
2. 시 또는 시 산하기관의 홍보 광고
3. 삭제 <2019.5.20.>
⑤ 광고신청ㆍ게재ㆍ제한 및 광고료 납부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단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9.5.20., 2023.7.10.>

제22조

공연사업 시행

① 단장은 문화예술의 저변확대와 시민의 정서함양을 위하여 공연예술 기획, 공연예술 출판, 공연예술 강좌 등 문화예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연예술 강좌의 종류 및 수강료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9.5.20.>

제23조

사무전결

각 예술단체 예술감독 및 상임단원의 위촉과 해촉을 제외한 비상임단원의 위촉과 해촉 등 예술단 운영에 관한 사항은 부단장이 처리한다. <개정 2010.4.20., 2019.5.20.>

제24조

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예술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술단의 운영을 비영리법인 또는 문화예술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술단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시장은 예술단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