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본 조례는 시립박물관의 소장진열품의 보관관리의 적정을 기함과 동시에 고고학적 연구와 일반의 관람에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진열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를 다른 박물관 또는 고고학적 연구기관에 관리 위탁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조례는 시립박물관의 소장진열품의 보관관리의 적정을 기함과 동시에 고고학적 연구와 일반의 관람에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진열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를 다른 박물관 또는 고고학적 연구기관에 관리 위탁함을 목적으로 한다.
진열품의 위탁을 받으려 할 때에는 제1호서식의 대구광역시시립박물관진열품관리위탁신청서에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관리계획서(일반의 관람에 공여할 경우에는 관람료 징수의 유무 및 그 요금을 기재할것)
2. 기타 참고사항
진열품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는 허가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시장의 지시에 따라 그 진열품을 관리하여야 하며 시장의 승인없이 이를 타에 이전,전대 또는 처분할 수 없다.
2. 진열품을 선량한 관리자로써의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진열품의 가치 또는 효용을 감소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하의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은 관리위탁 계약을 취소하고 진열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1. 본 조례에 규정한 관리수탁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진열품의 관리에 관한 시장의 지시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할 때
3.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관리수탁자는 관리위탁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위탁계약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진열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①관리위탁기간 중 진열품을 분실 훼손 또는 오손하였을 때에는 관리수탁자는 그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손해액의 정도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진열품의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는 관리수탁자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상할 수 있다.
본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이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