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에 등록되어 운행 중인 시내버스에 운전자의 실명을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식을 부착함으로써 시민에게 친절히 봉사하는 풍토와 신뢰받는 운수종사자 상을 정립하고, 모범운전자 선정 및 그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에 등록되어 운행 중인 시내버스에 운전자의 실명을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식을 부착함으로써 시민에게 친절히 봉사하는 풍토와 신뢰받는 운수종사자 상을 정립하고, 모범운전자 선정 및 그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내버스운전자”라 함은 여객자동차 운송면허를 받은 대구광역시 관내 시내버스 업체에 종사하는 시내버스운전자를 말한다.
2. ˝담당부서˝라 함은 대구광역시의 시내버스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① 시내버스운송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내버스운전자 실명제 등록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한다.
② 시내버스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운전자의 실명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표식을 부착하여야 한다.
시내버스운송사업자는 시내버스운전자 실명제 대상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시내버스운전자의 신분상 변동사항 등이 있는 경우 분기별로 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담당부서에는 매년 1회 시내버스운전자 실명제에 대하여 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실명제 평가는 시내버스 서비스 평가 보고서 등의 평가 지표에 의거 시행하되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시장은 시내버스운전자 실명제 평가에 따른 모범운전자 및 우수업체에 대하여 그 업적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