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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시내버스운전자 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0053

대구광역시조례시행 2009-10-12공포 2009-10-12공포번호 40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에 등록되어 운행 중인 시내버스에 운전자의 실명을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식을 부착함으로써 시민에게 친절히 봉사하는 풍토와 신뢰받는 운수종사자 상을 정립하고, 모범운전자 선정 및 그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내버스운전자”라 함은 여객자동차 운송면허를 받은 대구광역시 관내 시내버스 업체에 종사하는 시내버스운전자를 말한다.
2. ˝담당부서˝라 함은 대구광역시의 시내버스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실명제 등록 등

① 시내버스운송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내버스운전자 실명제 등록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한다.
② 시내버스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운전자의 실명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표식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4조

실명제 이력관리

시내버스운송사업자는 시내버스운전자 실명제 대상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시내버스운전자의 신분상 변동사항 등이 있는 경우 분기별로 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실명제 평가

① 담당부서에는 매년 1회 시내버스운전자 실명제에 대하여 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실명제 평가는 시내버스 서비스 평가 보고서 등의 평가 지표에 의거 시행하되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

실명제 포상

시장은 시내버스운전자 실명제 평가에 따른 모범운전자 및 우수업체에 대하여 그 업적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7조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