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이하 “공영차고지”라 한다)”라 함은「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차고지로서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대중교통 수단인 시내버스의 원활한 운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공영차고지를 말한다.
① 시장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조제1항에 따라「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1호가목의 시내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 및 시내버스의 천연가스 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는 업체(이하 “충전시설설치업체”라 한다) 등에 공영차고지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양 당사자 합의에 의하여 사용허가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7.12.27.>
③ 공영차고지의 사용우선순위 및 허가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공영차고지에 입주하는 운송사업자 및 충전시설 설치업체(이하 “입주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한다.
1. 운송사업자가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공영차고지의 사용요율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1조제2항에 따라 산출된 공용면적을 포함하여 평정한 재산평정가격(이하 “재산평정가격”이라 한다)의 연 1천분의 25이상
2. 충전시설설치업체가 천연가스 공급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공영차고지의 사용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25이상
② 제1항의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하며,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최초 연도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사용개시일이 계약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까지로 하며, 2차년도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 전 30일까지로 한다.
③ 시장은 입주업체가 사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연체료를 부과ㆍ징수한다.
1. 연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연 12퍼센트
2. 연체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 연 13퍼센트
3.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 연 14퍼센트
4. 연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연 15퍼센트
④ 시장은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부과를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⑤ 기타 사용료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대구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① 입주업체는 공영차고지 및 공영차고지에 설치된 시설(이하 “사용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입주업체는 사용시설 등의 파손ㆍ장애 또는 그 위험이 있는 상태를 발견하는 경우 지체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용시설 등을 파손 또는 오손하는 경우에는 복구비용을 즉시 변상하거나 입주업체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입주업체는 공영차고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10.11.>
1. 시내버스 이외의 차량을 주차 시키는 행위
2. 제3자에게 토지ㆍ건축 및 시설물을 임대하는 행위
3.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행위
4. 「대기환경보전법」,「소음ㆍ진동관리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이상의 악취ㆍ소음 등의 공해를 발생시키는 행위
5. 기타 법령에서 공영차고지 안에 설치 및 보관 등이 금지된 시설 및 물품을 설치하거나 보관하는 행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시장이 공공목적의 필요에 의하여 시설의 용도를 변경하고 사용허가 된 목적물을 회수하는 경우
2. 사용료를 6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3. 제5조에 따른 의무를 해태한 경우
4. 제6조에 따른 입주업체의 행위제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5.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라 시장이 발하는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시장은 사용허가를 취소하기 6개월 전에 입주업체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