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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0051

대구광역시조례시행 2022-10-11공포 2022-10-11공포번호 58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대구광역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이하 “공영차고지”라 한다)”라 함은「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차고지로서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대중교통 수단인 시내버스의 원활한 운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공영차고지를 말한다.

제3조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

① 시장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조제1항에 따라「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1호가목의 시내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 및 시내버스의 천연가스 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는 업체(이하 “충전시설설치업체”라 한다) 등에 공영차고지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양 당사자 합의에 의하여 사용허가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7.12.27.>
③ 공영차고지의 사용우선순위 및 허가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

사용료

① 시장은 공영차고지에 입주하는 운송사업자 및 충전시설 설치업체(이하 “입주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한다.
1. 운송사업자가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공영차고지의 사용요율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1조제2항에 따라 산출된 공용면적을 포함하여 평정한 재산평정가격(이하 “재산평정가격”이라 한다)의 연 1천분의 25이상
2. 충전시설설치업체가 천연가스 공급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공영차고지의 사용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25이상
② 제1항의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하며,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최초 연도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사용개시일이 계약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까지로 하며, 2차년도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 전 30일까지로 한다.
③ 시장은 입주업체가 사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연체료를 부과ㆍ징수한다.
1. 연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연 12퍼센트
2. 연체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 연 13퍼센트
3.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 연 14퍼센트
4. 연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연 15퍼센트
④ 시장은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부과를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⑤ 기타 사용료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대구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

입주업체의 의무

① 입주업체는 공영차고지 및 공영차고지에 설치된 시설(이하 “사용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입주업체는 사용시설 등의 파손ㆍ장애 또는 그 위험이 있는 상태를 발견하는 경우 지체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용시설 등을 파손 또는 오손하는 경우에는 복구비용을 즉시 변상하거나 입주업체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6조

입주업체의 행위제한

입주업체는 공영차고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10.11.>
1. 시내버스 이외의 차량을 주차 시키는 행위
2. 제3자에게 토지ㆍ건축 및 시설물을 임대하는 행위
3.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행위
4. 「대기환경보전법」,「소음ㆍ진동관리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이상의 악취ㆍ소음 등의 공해를 발생시키는 행위
5. 기타 법령에서 공영차고지 안에 설치 및 보관 등이 금지된 시설 및 물품을 설치하거나 보관하는 행위

제7조

사용허가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시장이 공공목적의 필요에 의하여 시설의 용도를 변경하고 사용허가 된 목적물을 회수하는 경우
2. 사용료를 6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3. 제5조에 따른 의무를 해태한 경우
4. 제6조에 따른 입주업체의 행위제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5.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라 시장이 발하는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시장은 사용허가를 취소하기 6개월 전에 입주업체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