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과 관련하여「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과 관련하여「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호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인증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안전인증대상제품을 통관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모든 서류를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면제확인신청서
2. 해당 안전인증대상제품이「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해당하는 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제품설명서
3. 사업자등록증 사본. 다만, 신청인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법 제16조제2호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확인신고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안전확인대상제품을 통관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모든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면제확인신청서
2. 해당 안전확인대상제품이 영 제12조제2항에 해당하는 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제품설명서
3. 사업자등록증 사본. 다만, 신청인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법 제24조제2호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제품의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을 통관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모든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면제확인신청서
2. 해당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이 영 제14조제2항에 해당하는 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제품설명서
3. 사업자등록증 사본. 다만, 신청인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시장은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면제확인 신청된 제품이 면제대상제품으로 확인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면제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표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