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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입증지 조례자치법규 2050048

대구광역시조례시행 2021-12-10공포 2021-12-10공포번호 56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입증지의 발행과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21.>

제2조

정의

수입증지(이하 "증지"라 한다)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역무에 대해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에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개정 2018.5.21.>

제3조

적용범위

시에서 수입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시에서 발행하는 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12.10.]

제4조

증지의 발행

①증지는 시의 명의로 발행한다.
②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회계연도마다 증지발행계획을 수립하여 연 1회 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8.5.21.>
③ 증지의 제조는 한국조폐공사에 위탁 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1.>

제5조

증지 요금계기의 사용

① 시장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증지 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5.21.>
② 계기를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으로부터 계기의 사용인가를 받아야 하며, 계기는 인영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히 표시되어야 한다. <개정 2018.5.21., 2021.12.10.>
1. 증지 요금 <개정 2018.5.21.>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개정 2018.5.21.>
4. 계기 인영번호 <개정 2018.5.21.>
③ 시장이 제2항에 따른 인가를 한 때에는 계기사용의 인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시 공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1., 2021.12.10.

[제목개정 2018.5.21.]

제6조

증지의 종류, 규격 및 모양

①증지의 종류는 10원권, 40원권, 50원권, 100원권, 200원권, 300원권, 400원권, 500원권, 700원권, 1,000원권, 2,000원권, 5,000원권, 10,000원권으로 한다.(개정 1991. 6. 28 조례 제2634호)
②증지의 규격은 가로 2.7cm, 세로 3cm로 하고, 모양은 시의 특색이나 자연보호운동을 상징하는 도안으로 한다.

제7조

증지인수 및 보관

① 제6조에 따라 제조된 증지를 인수할 경우에는 수입금출납원(이하 "출납원"이라 한다)과 분임징수관이 참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1., 2021.12.10.>
② 인수한 증지는 시 금고 또는 구ㆍ군 금고에 보관하고 출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1.>
③시 사업소에서 증지를 교부받아 보관할 경우에도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

판매인 계약등

①증지는 시장과 계약한 판매인(이하 "판매인"이라 한다)이 아니면 판매할 수 없다.
② 시장은 재산 및 신용이 있는 자와 증지판매인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0.>
③ 삭제 <2021.12.10.>
④ 삭제 <2021.12.10.>

[전문개정 2000.11.30.]

제9조

판매인의 요건

증지 판매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최근 1년간 증지 판매에 관한 계약을 위반하여 계약해지를 당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개정 2000.11.30., 2018.5.21.>

제10조

판매인 계약체결신청

① 판매인이 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계약체결신청서에 관계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1.>
② 시장은 판매인이 되려는 자와 증지판매 계약을 체결(별지 제2호서식)하였을 때에는 성명, 판매소의 위치를 즉시 시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1., 2021.12.10.>

[전문개정 2000.11.30.]

제11조

판매인의 의무

① 판매인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판매장소에 별표 2의 표지판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1., 2021.12.10.>
② 판매인은 민원의 수요에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증지를 보유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 성실히 판매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1.>

[전문개정 2000.11.30.]

제12조

판매인의 명의변경 계약해지신청

① 판매인이 일시적(10일 이내)으로 판매인의 명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유발생 예정일부터 2일 전까지 별지 제8호서식의 명의변경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1., 2021.12.10.>
② 판매인이 증지판매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계약해지 2일 전까지 증지판매 계약서와 별지 제9호서식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1., 2021.12.10.>

[전문개정 2000.11.30.]

제13조

삭제

삭제 <2000.11.30.>

제14조

계약의 해지

시장은 판매인이 계약해지 신고를 한 경우와 판매인이 이 조례를 위반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12.10.]

제15조

판매인의 승계

판매인의 사고, 그 밖의 사유로 판매인의 승계를 받으려는 자는 사유 발생일부터 2일 이내에 제10조에 따라 판매인 계약체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30., 2018.5.21., 2021.12.10.>

제16조

판매 또는 관계인 신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매인이나 그 밖의 관계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증지 판매신고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1., 2021.12.10.>
1. 판매인이 판매장소(주소지)를 변경한 경우 <개정 2018.5.21.>
2. 판매인이 사망한 경우 <개정 2018.5.21.>
3. 판매인이 30일 이상 판매하지 않았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개정 2018.5.21., 2021.12.10.>
4. 판매인이 제한능력자가 된 경우 <개정 2018.5.21.>

제17조

증지취급 및 매수

① 판매인이 증지를 매수하려는 경우에는 출납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증지매수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1., 2021.12.10.>
② 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출납원은 별지 제4호서식의 증지불출증을 청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1.>
③ 시 금고는 제2항의 증지불출증과 대금을 판매인으로부터 수령하고 증지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증지취급 공무원이 증지를 청구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증지 수령증을 받고 증지를 교부하여 판매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5.21.>

제18조

변상책임

시장은 판매인 또는 보관자로 지정된 자가 증지를 오염 또는 훼손하여 판매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지 제조에 소요된 실비를 변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5.21.>

제19조

정액판매

증지는 증지액면 정액으로 판매한다.

제20조

판매인 수수료

판매인에 대한 수수료는 증지액면 가액의 100분의 5로 하고 시 금고는 이를 할인한 금액으로 증지를 교부한다. 다만, 계기사용시에는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5.21.>

제21조

계기사용 수입금의 정산

① 제5조에 따라 판매인은 증지의 판매수입금을 금고 소재지에 대해서는 그 다음날까지, 그 이외의 곳에서는 5일 내에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그 계약에 의한 정산일로 한다. <개정 2021.12.10.>
② 계기사용에 따른 수입금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증지요금계기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일일결산하여야 한다.
③ 계기의 고장 및 그 밖의 취급 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그 서식의 여백에 첨부한 후 소인하여 결손처리하되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0.>

[전문개정 2018.5.21.]

제22조

삭제

삭제<2021.12.10.>

제23조

증지의 진위조사

증지를 수납 및 소인하는 관계공무원은 증지의 진위를 조사하고 위조 또는 변조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0.>

제24조

증지의 소인

① 수수료를 증지로 받은 수령한 관계공무원은 지체 없이 이를 붙인 지면과 증지의 문체에 걸쳐 명확하게 소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1., 2021.12.10.>
② 제1항에 따른 소인의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8.5.21.>

제25조

증지의 무효

소인된 증지 또는 현저하게 오염되었거나 훼손된 증지는 무효로 한다.

제26조

증지의 환매

① 사용하고 남은 증지에 대해서는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21.12.10.>
② 판매인은 제1항에 따른 환매를 청구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환매청구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환매를 청구한다. <개정 2018.5.21.>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환매를 청구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환매증을 청구인에게 교부한다.
④ 시 금고는 제3항의 환매증에 따라 청구인에게 제20조의 매수금액으로 환매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1.>

[전문개정 2015.3.2.]

제27조

증지의 교환

① 판매인은 보유하고 있는 증지가 오염ㆍ훼손 등으로 판매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교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교환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원인이 판매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5.21.>
②시장은 제1항의 교환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청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4호서식의 불출증을 청구인에게 교부한다. <개정 2021.12.10.>
③ 시 금고 또는 구ㆍ군 금고는 제2항의 불출증에 따라 청구인에게 증지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2.28., 2018.5.21.>

제28조

장부비치 및 검사

① 판매인은 별지 제6호서식의 증지수불부를 비치하여 증지의 수불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1.>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5.21., 2021.12.10.>

제29조

출납정리

출납원은 별지 제5호서식의 수입증지판매대장을 비치하고, 증지 출납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1., 2021.12.10.>

제30조

보고

① 시 금고는 매일 증지 불출상황을 출납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8.5.21.>
② 출납원은 매월 증지수입표를 징수관에게 제출하여 월별로 결산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0.>

제31조

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서 규정한 증지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 및 군수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개정 1995. 2. 28 조례 제2990호)

제32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5.21., 2021.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