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대구광역시 수성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0045

대구광역시 수성구조례시행 2011-12-12공포 2011-12-12공포번호 8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목적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장려함으로써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및 국가의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의한다.
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3. ”부모 등”이란 「민법」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
4. ”경로”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
5. ”효 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화,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효행의 장려와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교육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영유아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효행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효의 달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자녀들의 효 의식 고취를 위하여 매년 10월을 효의 달로 정한다.

제6조

효행우수자 표창

구청장은 부모 등에 대한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 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7조

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문화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을 위하여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자에게 부양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

구청장은 효행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

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제8조 규정에 따라 지원된 예산의 집행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이미 지원된 예산의 반환을 요구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효행장려사업 외의 사업에 보조금을 사용하는 경우
2. 법인 또는 단체가 해산하는 경우
3. 효행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경우

제10조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