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대구광역시 수성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자치법규 2050044

대구광역시 수성구조례시행 2019-12-20공포 2019-12-20공포번호 13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회계법」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5. 1. 조례 제628호) <개정 2019.12.20.>

제2조

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를 말한다. <개정 2019.12.20.>
1.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 <개정 2019.12.20.>
2. 제1호에 열거된 자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개정 2011.10.31 조례 제853호) <개정 2019.12.20.>

제3조

재정보증

① 구청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0.>
② 재정보증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정보증은 구청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개정 2019.12.20.>
④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포괄 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재정보증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개정 1990. 3. 16. 조례 제156호)

제4조

재정보증한도액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9.12.20.>

제5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제6조

보험료의 지급

구청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는 해당 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0.>

제7조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구청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지방회계법」제49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었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06. 5. 1. 조례 제628호) <개정 2019.12.20.>
② 제1항에 따른 조치 과정에서 그 변상책임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하고, 공무원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있을 경우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이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0.>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을 변상하는 경우 채권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0.>

제8조

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① 구청장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보험증서에 적힌 피보험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0.>
② 보증보험증권은 해당 단체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보관ㆍ관리한다. <개정 2019.12.20.>

대구광역시 수성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 LawF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