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환경공무직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3.10.>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환경공무직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3.10.>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3.10.>
1. “미화원”이란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수성구 관내 폐기물처리 및 가로의 청결을 위하여 고용한 환경공무직으로 청소미화원, 감독원, 폐기물단속원 및 예비운전원 등을 말한다.
2. “청소미화원”이란 가로미화원, 승차미화원, 예비미화원, 그 밖에 폐기물 수거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감독원”이란 미화원의 작업실태를 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4. “폐기물단속원”이란 구청장의 명을 받아 폐기물의 불법배출행위를 단속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운전원”이란 청소관련 차량을 운전하는 지방운전직 공무원을 말한다.
6. “예비운전원”이란 미화원의 신분으로 운전을 대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① 미화원의 채용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② 채용시험은 서류심사, 체력검정, 인ㆍ적성 검사, 면접으로 구성하고 채용계획에 따른 시험방법의 기준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0.3.10., 2024.10.30.>
③ 구청장은 미화원을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신문ㆍ방송 또는 인터넷 등에 채용예정 인원, 업무내용, 응시자격, 붙임서류 등 채용관련 내용을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한 인원보충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고기간을 단축 또는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2.12.20.>
① 미화원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개정 2020.3.10., 2022.12.20., 2024.7.22.>
1. 공고일 전날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공고일 현재 18세 이상인 사람
3.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를 받은 사람
4. 해당 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
② 구청장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통념 등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자격기준 이외에 별도의 자격기준을 정하여 미화원을 채용할 수 있다.<개정 2022.12.2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미화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개정 2020.3.10., 2022.12.20.>
1. 대구광역시 자치구에서 미화원으로 근무하다가 징계에 의하여 해고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않은 사람(공고일 기준)
2. 피성년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8. 정신질환자
9. 그 밖에 사회통념상 미화원으로 직무수행이 부적절한 사람
미화원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3.10.>
1. 응시원서(정해진의 양식)
2. 주민등록 등본ㆍ초본
3. 자기소개서
4. 채용신체검사서
5.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서류
① 구청장은 채용시험을 통과한 응시자를 적격자를 확정하고 확정된 사람의 채용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20.3.10.>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채용 순위자 명부를 작성하여 순위에 따라 채용하며, 순위자 명부의 효력은 1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1년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0.3.10.>
구청장은 미화원으로 근무 중 순직자와 공상으로 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이 미화원으로 취업을 희망할 때에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으면 특별채용 할 수 있다.<개정 2020.3.10.>
① 미화원 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미화원 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개정 2020.3.10.>
1. 부정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이용하는 행위
2. 병역, 건강상태, 표창, 자격증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3.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주는 행위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는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20.3.10., 2022.12.20.>
① 구청장은 채용 대상자와 근로계약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고, 서약서(별지 제2호서식)를 받아야 한다.
② 구청장은 미화원을 채용하였을 때에는 환경공무직 인사기록카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 관리하여야 하며, 따로 주소록을 갖추어 두고 비상연락망을 편성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20.3.10., 2022.12.20.>
미화원의 정년 및 정년퇴직일은 노ㆍ사간 단체협약에 따른다.
① 미화원의 근무시간은 별표 1에 따른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② 미화원은 제1항에 따른 출근시간에 출근하여 근무상황카드(별지 제4호서식)에 날인하고 작업지시를 받아 작업에 임한다.<개정 2020.3.10.>
① 미화원의 근무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독원의 근무 장소는 지정된 구역
2. 운전원 및 승차미화원의 근무 장소는 배치된 차량 및 수거지역
3. 가로미화원의 근무 장소는 지정된 청소구역
4. 폐기물 단속원의 근무 장소는 지정된 단속구역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정지역 또는 특정도로에 환경청결을 위하여 합동작업 등을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화원은 지정된 근무지에서 근무한 것으로 본다.
③ 구청장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화원을 기동배치하여 청소작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① 미화원은 지정된 근무지에서 성실히 근무하고 구민에게 친절히 봉사하여야 한다.
② 미화원은 사전 승낙 없이 근무지 이탈과 음주, 도박 등 유해행위를 할 수 없다.
③ 미화원은 소속 공무원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야 한다.
④ 미화원은 감독원의 작업상 지시사항을 지켜야 한다.<개정 2022.12.20.>
⑤ 미화원은 작업 중 특이사항 발생 시 즉시 소속 공무원 또는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미화원의 근무 시작시간과 종료시간에 인원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무 시작 시 인원점검은 공무원의 순찰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20.3.10., 2022.12.20.>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인원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① 미화원은 근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개정 2022.12.20.>
1. 부여된 임무의 성실한 수행
2. 폐기물 불법 투기자 발견 시 즉시 계도 조치 및 소속 공무원과 감독원에게 보고
3. 근무 중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금지
4. 지정된 폐기물만 수집ㆍ운반
5. 작업 완료 후 소속 공무원 및 감독원에게 보고
② 감독원의 근무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22.12.20.>
1. 구청장의 작업지시에 따라 수시로 구역을 순회하고, 작업상황과 미화원 감독을 철저히 하며, 업무일지 작성 후 구청장에게 결과 보고
2. 주민에게 올바른 폐기물 배출 방법 등의 지도
③ 생활쓰레기차ㆍ음식물차ㆍ노면청소차운전원의 근무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승차미화원에 대한 작업지시와 근무감독
2.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담당구역은 정해진 시간 내 완전 수거
3. 폐기물 적재 시 운전석 내 대기 금지 및 주민계도와 승차미화원 작업 지원
4. 차량 대리운전 금지 및 교통법규 준수
5. 적재량 준수
6. 담당구간 중 중요 지점부터 순서를 정하여 작업 진행
7. 수거한 폐기물은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만 처리
8. 구청장의 허가 없이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 특정인 또는 특정지역의 폐기물 수집ㆍ운반 불가능
9. 당일 차량운행일지 작성 후 소속 공무원에게 결과 보고
10. 안전사고 예방과 차량 청결상태 유지에 노력
④ 승차미화원의 근무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모든 작업은 운전원 또는 예비운전원의 작업지시에 따라 수행
2. 폐기물 수거 후 주변 환경정비
3. 가로미화원이 수거한 폐기물은 작업시간 내 완전 처리 조치
4. 폐기물이 날리거나 침출수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조치
5. 적재함 부분 탑승행위 절대 금지 및 주의의무의 철저한 수행으로 각종 안전사고 예방
⑤ 가로미화원의 근무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모든 작업 및 근무방법은 동장, 소속 공무원 및 감독원의 작업지시에 따름
2. 담당구간의 지정을 받아 작업하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구간 항시 청결 유지
3. 수거한 폐기물은 구역을 순회하는 청소차량 또는 지정된 처분장에 처리
4. 상습 불결지역은 소속 동장에게 건의하여 합동작업 등으로 정비
5. 담당구역 내에 설치된 쓰레기통은 청소 및 세척 등으로 청결하게 관리
6. 작업시간 중에는 청소장비를 준비하여 작업을 수행하고, 휴식시간에는 동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청소장비 보관
7. 무단으로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 발견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소속 동장에게 수시 보고
8. 주의의무의 철저한 수행으로 각종 안전사고 예방
⑥ 폐기물단속원의 근무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20.3.10.>
1. 구청장 근무지시에 따른 근무
2. 주민 계도ㆍ단속 시 관련된 모든 법규를 충분히 인지
3. 업무 수행 시 주민에게 폐기물 단속자의 신분을 분명하게 밝힌 증표 제시 및 친절한 태도로 위반사항과 벌칙 등을 충분히 설명
4. 불법행위 적발 시 위반자에게서 자인서를 받고 사진을 찍는 등 근거를 마련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소속 공무원에게 서류 인계
5. 근무 중 특이한 사항 발견 시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조치
⑦ 예비미화원 등은 임무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근무방법에 따라 근무한다.
미화원은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근무시간에는 정해진 복장을 갖추고 지정된 부착물을 달아야 한다.<개정 2022.12.20.>
미화원이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출근하지 못할 경우에는 결근신고서(별지 제5호서식)를 결근당일 12:00까지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질병으로 7일 이상 결근하는 경우에는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미화원의 유급휴일은 노ㆍ사간 단체협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구청장은 작업방법의 개선이나 그 밖에 특별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날짜와 같은 범위에서 실시일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0.3.10., 2022.12.20.>
① 미화원의 퇴직휴가, 연차유급휴가, 특별휴가, 건강휴가, 업무 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병가ㆍ휴직 사용은 노ㆍ사간 단체협약서에 따른다.<개정 2022.12.20., 2024.7.22.>
② 미화원이 제1항의 휴가 등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2.12.20.>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의 예에 따라 필요한 기간 동안 미화원의 공가를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20.3.10.>
구청장은 재해 또는 그 밖에 업무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시간외ㆍ야간ㆍ휴일근무를 시킬 수 있다.
구청장은 청소작업 능률향상과 미화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1년마다 정기적으로 순환근무를 시킬 수 있으며 청소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에는 수시로 순환근무를 시킬 수 있다.<개정 2020.3.10.>
① 구청장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미화원에게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ㆍ보건교육
2.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친절히 봉사하는 자질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
3. 그 밖에 필요한 경우 실시하는 수시교육
② 구청장은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운전원(예비운전원)에게 교통법규와 차량안전수칙에 대한 특별교육을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장이 교육을 수행할 수 있다.<개정 2020.3.10.>
구청장은 미화원에게 부여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장비, 기물, 그 밖에 필요한 물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20.3.10.>
① 운전원은 따로 정하는 일일차량점검표에 따라 차량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월 1회 자기관리 차량에 대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차량검사원에게 차량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0.3.10.>
② 운전원(예비운전원 포함)은 배정된 차량을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의 차량운행관리 및 공용차량 직접운전 규정에 준하여 관리한다.
가로미화원 등 손수레를 배정받은 미화원은 배정된 손수레를 매일 작업 전ㆍ후에 점검하여야 하며, 월 1회 소속기관장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① 미화원은 근무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장비, 기물 및 관급품(이하 “장비 등”이라 한다)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작업이 끝나면 미화원은 제1항의 장비 등을 철저히 정비 또는 정돈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보관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의 허가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③ 미화원은 배정된 장비 등을 소중히 사용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장비 등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할 책임이 있다.<개정 2022.12.20.>
① 구청장은 직무에 충실하여 타의 모범이 되거나 선행이 있는 미화원이 있을 때에는 이를 표창한다.
② 구청장은 장기근속 및 모범 미화원에게 매년 적정인원을 선정하여 선진지 견학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미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경위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동 소속 미화원은 동장에게 이를 제출한다.
1. 제1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위반하였을 때
2. 제13조에 따른 근무장소를 이탈하였을 때
3. 제14조에 따른 미화원의 자세를 위반하였을 때
4. 제15조에 따른 인원점검에 불참하였을 때
5. 제16조에 따른 근무방법을 위반하였을 때
6. 제17조에 따른 복장을 착용하지 않았을 때
7. 제18조에 따른 결근신고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8. 제24조에 따른 교육에 불참하였을 때
9.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차량관리 및 손수레 점검을 하지 않은 때
10. 제28조에 따른 장비 등의 관리를 이행하지 않은 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미화원이 1년간 경위서를 1회 제출한 때에는 경고, 2회 제출한 때에는 3일간, 3회 제출하였을 때는 7일간 근무를 정지시킨다.
③ 구청장은 미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과 관계 없이 30일 이내에서 근무를 정지시킨다.<개정 2022.12.20.>
1. 1년 이내 경위서를 4회 이상 제출하였을 때
2. 그 밖에 중대 과실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3. 그 밖에 중대한 사건 발생으로 청소행정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
④ 구청장은 미화원이 근무정지 기간 중인 때에는 근무정지기간의 임금을 매 1일에 대하여 봉급 일당의 3분의 2를 빼고 지급한다.<개정 2020.3.10.>
① 구청장은 미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고할 수 있다.<개정 2020.3.10.>
1. 제30조에 따른 경위서를 1년간 5회 이상 제출한 때
2. 3일 이상 연속으로 무단결근한 때
3. 정원조정, 직제개편 등으로 계속 근무가 불가한 때
4.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업무수행이 곤란한 때
5. 제5조 따른 결격사유가 있을 때
6. 품위를 크게 손상하게 하거나, 금품 수수 그 밖에 중대한 민원을 발생하게 한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운전직 공무원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라 처리한다.<개정 2022.12.20.>
동장은 소속 미화원의 근무시간, 인원의 점검, 작업방법 등 복무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하고, 제30조 또는 제31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구청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2.12.20.>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 및 노ㆍ사 간 단체협약 등의 예에 따른다.<개정 2020.3.10., 2022.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