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원칙, 그리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과 사업자의 책무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민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정하고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ㆍ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9.30.> <개정 2017.7.10.>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원칙, 그리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과 사업자의 책무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민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정하고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ㆍ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9.30.> <개정 2017.7.10.>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의 환경보전시책은 모든 대구광역시 수성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건강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것을 미래의 세대에게 계승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개정 2016.9.30.> <개정 2017.7.10.>
② 구의 환경보전시책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한 개발을 추구하여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③ 구의 환경보전시책은 구민의 일상생활 및 사업활동에서 환경을 배려하여 지구환경을 보전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④ 구의 모든 시책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기본이념을 최대한 반영하여 수립되고 시행되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개정 2016.9.30.>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6.9.30.>
1. 통합적 환경관리의 원칙
2. 자연환경, 생활환경, 지구환경의 보전ㆍ관리를 위한 사전 배려의 원칙
3.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의 원칙
4. 원인자 부담의 원칙
5. 환경정보 공개와 구민참여의 원칙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9.30.>
1. "환경"이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개정 2016.9.30.>
2. "자연환경"이란 지하ㆍ지표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 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 <개정 2016.9.30.>
3. "생활환경"이란 대기, 물, 폐기물, 소음ㆍ진동, 악취, 유해화학물질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개정 2016.9.30.>
4. "환경오염"이란 사업활동과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ㆍ진동, 악취, 유해화학물질 등으로써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개정 2016.9.30.>
5. "환경보전"이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ㆍ조성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6.9.30.>
6. "지구환경보전"이란 지구온난화, 오존층 파괴, 해양오염, 생물다양성의 감소 등 지구전체 또는 광범위한 부분의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사태에 대처하는 모든 환경보전행위로써,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과 동시에 구민의 쾌적한 생활 구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6.9.30.> <개정 2020.11.10.>
구청장은 환경보전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대한 기본이념과 원칙을 준수하고 지역의 자연적, 사회적 조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기본적이며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실시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16.9.30.>
1. 대기, 물, 토양의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2. 야생생물의 보전 및 생물 다양성의 확보 등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 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개정 2016.9.30.>
3.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역사적ㆍ문화적 유산의 보전 등에 관한 사항
4. 자연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에 관한 사항
5. 지구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6. 환경보전을 위한 구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7. 유해화학물질의 적정관리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6.9.30.> [제목개정 2016.9.30.]
①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구의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ㆍ가공ㆍ판매ㆍ처리 등 전 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노력하고 오염물질의 배출을 저감하며, 환경기준의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그 밖의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9.30.>
④ 사업자는 구민ㆍ시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의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재정지원 등을 통해 환경보전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구민은 구의 환경시책 수립과정이나 추진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고 구에서 가지고 있는 환경정보에 대한 알 권리를 가진다.
③ 구민은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 쓰레기 감량 등의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구에서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④ 구민은 환경오염행위 발견 시에 현장에서 시정하도록 하거나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9.30.>
⑤ 구민은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무조건적인 반대나 지역 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⑥ 구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활동과 개선활동으로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학교는 자라나는 청소년의 건전한 환경가치관을 정립하고 그 실천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언론기관은 구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의 전환과 실천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③ 민간환경단체 등 시민단체는 구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실천의식을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오염 감시 등의 환경보전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보전 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환경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12.20.> 1.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등에 대한 환경여건의 변화전망 2. 현재의 환경현황 및 각종 오염물질 배출량의 조사 예측 3. 환경보전의 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ㆍ단계별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5.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 구청장은 환경계획을 수립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구민이나 사업자 등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 전문개정 2020.11.10.][제목 개정 2023.12.20.] <개정 2023.12.20.>
① 구청장과 구민은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을 알고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ㆍ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9.30.>
② 자연환경은 다음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자연환경의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개정 2016.9.30.>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형태로 회복되어야 한다.
3. 야생생물 및 그 서식처는 보호되고, 그 종은 보존되어야 한다. <개정 2016.9.30.>
③ 구청장은 공원, 녹지, 하천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정비 및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9.30.>
구청장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구민의 일상생활 및 사업활동에 있어서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및 폐기물 감량ㆍ재활용 등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9.30.>
① 구청장은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책추진에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6.9.30.>
② 구청장은 구의 환경보전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9.30.>
③ 구청장은 구민, 사업자, 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수행하는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지도 및 조언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9.30.> <개정 2020.11.10.>
④ 구청장은 환경보전활동을 위하여 민간환경단체 등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6.9.30.> <개정 2020.11.10.>
1. 자연환경보전 활동
2. 환경보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3. 야생생물 보호 및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
4. 저탄소생활 실천운동
5. 지속가능발전 추진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환경보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0.11.10.>
⑤ 보조금의 지원절차, 관리,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16.9.30.>
① 구청장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인 경우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9.30.> <개정 2020.11.10.>
② 구청장은 정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민간환경단체 등과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ㆍ기술의 교류 등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9.30.>
구는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6.9.30.>
구청장은 환경보전시책의 결정, 집행, 평가 등의 과정에 구민의 의견이 반영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구청장은 교육기관, 민간환경단체 및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충실히 함으로써 구민 및 사업자의 환경보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이 추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9.30.>
① 구는 환경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의 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9.30.>
② 구청장은 제1항의 환경의 질에 대한 조사에 관계전문가와 구민ㆍ민간환경단체 등을 참여시킬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환경보전시책을 적절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방지, 자연환경보전, 지구환경보전, 그 밖의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조사를 실시하여 그 성과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9.30.> <개정 2020.11.10.>
① 구청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 추진에 이바지하고, 구민에게 환경현황 및 환경보전시책의 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알리기 위하여 환경백서를 작성하여 공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환경백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현황과 영향에 관한 사항
2. 환경보전과 관련한 주요시책과 추진현황
3.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개정 2016.9.30.> <개정 2020.11.10.>
① 구청장은 매년 초 주요 환경시책의 추진상황을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9.30.> <개정 2017.7.10.><개정 2020.11.10.>
② 제1항의 보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전 연도의 환경보전시책 추진현황
2. 해당 연도의 주요 환경보전시책의 내용 <개정 2016.9.30.>
3. 그 밖의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장 제목 삭제 2023.12.20.] <개정 2016.9.30.>
<삭제 2023.12.20.>
<삭제 2023.12.20.>
<삭제 2023.12.20.>
<삭제 2023.12.20.>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9.30.> <개정 2020.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