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대구광역시 수성구 동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동을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행정운영동을 설치하고 그 행정운영동에 두는 동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2. 28. 조례 제621호) <개정 2017.11.10.>
이 조례는 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대구광역시 수성구 동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동을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행정운영동을 설치하고 그 행정운영동에 두는 동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2. 28. 조례 제621호) <개정 2017.11.10.>
행정운영동의 명칭ㆍ동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