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과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ㆍ선도를 통하여 건전하고 명랑한 학교분위기 조성과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으로 학생을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07.01.>
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과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ㆍ선도를 통하여 건전하고 명랑한 학교분위기 조성과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으로 학생을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07.0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개정 2019.07.01.>
2. “학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개정 2019.07.01.>
3. “가해학생”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학생을 말한다.<개정 2019.07.01.>
4. “피해학생”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학생을 말한다.<개정 2019.07.01.>
5. “협력단체”란 대구광역시 수성구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지원을 받는 공익성을 띤 단체를 말한다.<개정 2019.07.01.>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수성경찰서장과 상호 협의하여 매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연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1. 조례 제1062호)
② 구청장은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예방 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할 뿐 아니라, 공공시설물 등이 건전한 청소년활동의 위해 요소가 될 경우에는 철거 및 보완 등을 통해 학교 폭력예방과 근절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조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청소년 관련 단체 등이 그 활동과 관련하여 건의한 사항이 있는 경우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07.01.>
④ 구청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을 위해 학교폭력 예방과 교육의 전문인력, 협력단체, 배움터지킴이 등을 필요로 하는 학교에 배치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제8조제2항에 따라 의결된 협의회의 심의사항을 우선 처리하여야 한다.<신설 2019.07.01.>
⑥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07.01.>
구청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5.12.21. 조례 제1062호)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의 규정에 따라 학교폭력예방과 대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학교폭력예방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5.12.21. 조례 제1062호)<개정 2019.07.01.>
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개정 2019.07.01.>
③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9.07.01.>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9.07.01.>
⑤ 구청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6항에 따라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9.07.01.>
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협의회위원장과 교육장이 수성구청 또는 동부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협의하여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9.07.01.>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평가
2.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 협력ㆍ지원 방안 협의사항(신설 2015.12.21. 조례 제1062호)
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제2호에서 이동 2015.12.21. 조례 제1062호]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자문한다.(개정 2015.12.21. 조례 제1062호)<개정 2019.07.01.>
1. 법 제15조 에 따라 실시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외에 상담전문기관 등을 활용한 학교폭력예방교육(개정 2015.12.21. 조례 제1062호)
2. 청소년쉼터, 보호관찰소 등에 수용보호 중 이거나 대안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 또는 한시적으로 학생신분을 일탈한 청소년들에 대한 예방교육
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을 위한 설문조사 및 실태조사
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에 관한 홍보자료 발간ㆍ배포 및 홍보
5. 피해학생에 대한 심리교육ㆍ상담 및 지원
③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교육 등의 사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9.07.01.>
③ <삭제 2019.07.01.>
① 위원장은 제6조에서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구청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회의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9.07.01.>
④ 위원장은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유관기관 전문가를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9.07.01.>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12.21. 조례 제1062호)<개정 2019.07.01.>
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는 임기 중은 물론 위원이 해촉된 후에도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9.07.01.>
구청장은 학교폭력예방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단체ㆍ개인 등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1. 학교폭력예방증진에 이바지한 자
2. 학교폭력예방증진에 이바지한 기관 또는 단체 및 소속 직원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