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6.12.>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6.12.>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구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기관단체에 행한다.
포상은 구청장이 행한다.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ㆍ감사장ㆍ상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운영한다.(개정 1997. 10. 25. 조례 제389호)<개정 2017.6.12.>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개정 2017.6.12.>
1.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개정 2017.6.12.>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 앙양에 솔선수범한 경우
4. 새마을운동 또는 대민봉사활동에 헌신한 자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수여한다.<개정 2017.6.12.>
1. 구정 및 지역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자
2. 구정에 적극 참여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자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에 입각한 각종 선행과 복지증진에 공이 현저한 자
4. 새마을사업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자
상장은 다음 각 호 경우에 수여한다.<개정 2017.6.12.>
1. 각종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개정 2017.6.12.>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구 및 구산하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개정 2017.6.12.>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자
2. 구민의 소득증대ㆍ지역사회개발 및 새마을운동에 헌신한 자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에 따른다.(개정 1997. 10. 25. 조례 제389호)<개정 2017.6.12.>
② 제1항의 포상장은 상금, 상패, 기념휘장,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17.6.12.>
③ 수상자에 대하여는 포상장과 함께 기념메달 그 밖의 부상을 수여하고 다음 각 호의 특전을 줄 수 있다.(개정 1997. 10. 25. 조례 제389호)<개정 2017.6.12.>
1. 수상자 사진 민원실 게첨
2. 각종 행사에 초청등을 통한 사기앙양
3. 수상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간담회 개최
4. 수상자는 1년간 구정 참여기회 부여
5. 그 밖의 수상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개정 2017.6.12.>
① 각급 기관장 또는 부서장 및 동장은 포상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권자에게 15일 전에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구민 20인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개정 2008. 1. 10 조례 제676호)(개정 2010.6.1. 조례 제805호)(개정 2010.11.1. 조례제812호)(개정 2013.7.30. 조례 제934호)<개정 2017.6.12.><타조례개정 2018.12.31. 조례 제1261호><타조례(제1341호)개정 2019.11.11.>
② 제5조와 제6조에 의한 포상자 결정에 있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1994. 7. 27. 조례 제296호)
③ 제2항에 따른 심의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개정 2017.6.12.>
④ (삭제 1997. 10. 25. 조례 제389호)
⑤ 포상을 받을 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이를 수여한다.
① 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기포상은 포상권자가 따로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행한다.
③ (삭제 1997. 10. 25. 조례 제389호)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모든 민간인의 포상과 공무원의 포상은 행정지원과장의 통제를 받아서 행한다.(개정 2002. 12. 30. 조례 제533호)(개정 2005. 2. 28. 조례 제591호)(개정 2011. 10. 31. 조례 제853호)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