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대구광역시 수성구 평생교육진흥 조례자치법규 2050025

대구광역시 수성구조례시행 2024-06-28공포 2024-06-28공포번호 17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제5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이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 및 행복 추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평생교육을 활성화하고 모든 구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과 평생교육사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장애인 평생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ㆍ시설ㆍ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모든 구민이 여건과 수요에 적합한 평생교육을 선택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 등 지원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3조

평생교육의 범위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평생교육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구청장이 평생교육을 목적으로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활동
2. 구청장이 설치(위탁을 포함한다)한 교육시설 등에서 실시하는 주민교육
3. 구청장이 평생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주민교육
4.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민교육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평생교육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평생교육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평생교육발전계획

① 구청장은 평생교육을 장려하기 위하여 5년마다 평생교육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평생교육진흥의 중ㆍ장기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의 기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지원 및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
4. 평생교육진흥정책에 대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장애인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사항
6. 장애인평생교육진흥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발전계획은 효율적인 수립시행을 위해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받은 연구용역보고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평생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구민과 평생교육 관련 기관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평생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할 때 평생교육 실태 조사내용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

평생교육 실태 및 요구조사

① 구청장은 지역현실에 맞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의 올바른 전략을 세우기 위하여 평생교육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조사 내용은 주민의 참여 정도, 시설의 요구, 평생교육 내용 등 다양한 조사가 되도록 한다.

제7조

평생교육협의회의 설치

구청장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평생교육에 관한 주요 사항을 협의하고 유관기관 간 협력증진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평생교육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ㆍ평가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진흥 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4. 평생교육지원 업무의 협력과 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평생교육에 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제9조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 및 대구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관계 공무원
2. 평생교육 전문가
3.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4. 구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5.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10조

회의 등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회는 관련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등을 참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서류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협의회 목적에 반하는 행위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때
3. 그 밖에 보직의 변경 등 직무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12조

평생교육실무협의회 설치 및 기능 등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관계 기관 간의 연계강화를 위해 협의회에 평생교육실무협의회(이하“실무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③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정보 교환
2. 평생교육 네트워크화사업 추진
3. 평생교육 담당자 연수
4. 그 밖에 평생교육 실무에 관한 사항
② 실무협의회는 관내 평생교육기관(시설)의 실무관계자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평생교육업무 담당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회의 등은 협의회에 준하여 운영한다.

제13조

수당 등

협의회, 실무협의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이 참석 위원인 경우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4조

경비보조 및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다.
1. 평생교육기관 등록ㆍ지원
2.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배치
3.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온라인 기반 포함)
4.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5. 주민의 평생교육 참여 촉진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평생교육기관의 평생교육 활동을 지도하고 평생교육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의 능력향상에 필요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

평생학습관의 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 관할 구역 내에 대구광역시 수성구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에 대한 재정적 지원 등 구의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

기능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온라인 기반의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을 포함)
2.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3. 평생교육 상담
4.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5. 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6. 법 제21조의3에 따른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
7. 평생교육 정책개발 및 연구에 관한 사항
8. 평생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연계ㆍ지원
9.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교육진흥 및 문해교육 지원
10. 학습동아리 조직과 활동 지원
11.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행사 개최 및 지원
12. 평생학습계좌제, 학점ㆍ행제 운영 및 지원
13.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7조

운영

① 평생학습관은 구청장이 운영ㆍ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교육사업과 관련된 비영리 법인에게 운영ㆍ관리의 전부 또는 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평생교육 관련 사업의 홍보를 위해 각종 홍보물품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구가 주최하는 평생교육 사업 활성화를 위해 공모전, 이벤트 등의 행사를 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상자 또는 참여자에게 표창ㆍ시상할 수 있다.

제18조

운영요원 등

① 평생학습관에는 평생학습관의 장을 둘 수 있고, 평생학습관장은 업무 담당 과장이 겸임하거나, 외부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외부 전문가일 경우「지방공무원법」 제31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 평생교육 분야 경험 또는 전공자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을 소유한 사람으로 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평생교육사 1급 또는 2급 1명 이상을 배치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원을 둘 수 있다.
④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평생학습관장, 평생교육사등의 필요한 직원 등을 둘 수 있으며, 구청장은 필요시에 자원봉사자를 모집ㆍ활용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평생교육활성화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ㆍ활용하고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

수강료의 징수 등

①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이용자로부터 수강료 등을 받을 수 있다.
② 수강료 징수는 수익자 부담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한다.

제20조

수강료 감면

① 구청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수강료를 감액 또는 면제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ㆍ의료급여 수급자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라.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2. 그 밖에 수강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수강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수강 신청 시 감면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21조

평생학습센터의 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21조의3에 따라 평생학습관 산하에 동별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동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동 평생학습센터는 권역별로 설치할 수 있으며 주민의 근거리 학습권 보장과 지역사회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 및 지역자원 등을 발굴ㆍ연계하여 운영한다.
③ 구청장은 평생학습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학습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

자발적 학습모임의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지역사회 주민이 평생학습을 주된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이하 “자발적 학습모임”이라 한다)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자발적 학습모임이 창출한 성과를 활용하여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자발적 학습모임이 지역사회의 문제해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