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통합방위법」 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합방위협의회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3.10.><개정 2023.4.10.>
이 조례는「통합방위법」 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합방위협의회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3.10.><개정 2023.4.10.>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7.3.10.>
1. 지역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이에 대한 지원 대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통합방위 대비책<개정 2023.4.10.>
2. 통합방위작전ㆍ훈련의 지원 대책<개정 2023.4.10.>
가. 통합방위작전시 차량 및 시설 등의 지원 대책<개정 2023.4.10.>
나. 통합방위작전ㆍ훈련 참여를 위한 주민홍보ㆍ계몽 및 지원 대책<개정 2023.4.10.>
다. 취약지역 대비책<신설 2023.4.10.>
라. 통제구역 설정<신설 2023.4.10.>
마.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 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다목에서 이동 2023.4.10.>
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용 및 지원 대책<개정 2023.4.10.>
가. 지역예비군 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개정 2023.4.10.>
나. 통합방위작전ㆍ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 앙양 및 민ㆍ관ㆍ군간의 유대 강화에 관한 사항<개정 2023.4.10.>
4. <삭제 2023.4.10.>
[제목개정 2017.3.10.]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50명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17.3.10.> ② 의장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추천을 받아 의장이 지명한다.<개정 2017.3.10.><개정 2018.9.28.><개정 2023.4.10.> ③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7.3.10.><개정 2018.9.28.> 1.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장<개정 2023.4.10.> 2. 대구수성경찰서장<개정 2023.4.10.> 3. 육군 제8251부대 3대대장 4. 대구수성소방서장<개정 2023.4.10.> 5. 수성세무서장<신설 2017.3.10.><개정 2018.9.28.> 6. 대구지방보훈청장<신설 2017.3.10.> 7. 국군방첩부대 대구광역시 수성구담당<신설 2017.3.10.><개정 2023.4.10.> 8. 국가정보원 대구광역시 수성구담당<신설 2017.3.10.> 9. 수성구 재향군인회장<신설 2023.4.10.> 9. 그 밖에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제5호에서 이동] <2017.3.10.><제9항에서 이동 및 개정 2023.4.10.>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7.3.10.>
협의회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합방위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 제8조에 따른다. [본조 전문개정 2023.4.10.]
①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개정 2017.3.10.>
1. 총 무 담당: 소관 주무담당 과장<개정 2018.9.28.>
2. 민방위 담당: 소관 주무담당 팀장(개정 2008. 1. 10 조례 제676호)<개정 2018.9.28.>
3. 작 전 담당: 군부대 담당 작전장교<개정 2018.9.28.>
4. 예비군 담당: 군부대 담당 동원장교<개정 2018.9.28.>
② 간사는 협의회 의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③ 협의회 및 실무위원회와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합방위 지원본부(이하 “통합방위 지원본부”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는 총무간사가 총괄한다.<개정 2017.3.10.><개정 2023.4.10.>
협의회는 지역방위요소의 효율적인 육성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구를 통합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7.3.10.>
1.「예비군법」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수성구 방위협의회<개정 2017.3.10.><개정 2023.4.10.>
2.「민방위기본법」제7조에 따른 수성구 민방위협의회<개정 2017.3.10.>
① 법 제9조 및 영 제18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 소속으로 부구청장이 본부장이 되는 구 통합방위 지원본부를, 동장 소속으로 동장이 본부장이 되는 동 통합방위 지원본부를 각각 둔다.<개정 2023.4.10.> ②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사무는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17조와 같고, 법 제9조제2항제5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지시한 사항’이다.<개정 2017.3.10.><개정 2023.4.10.> ③ 통합방위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한다.<개정 2023.4.10.> ④ 상황실의 실장은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는 국장이 되며, 국장은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ㆍ감독한다.<개정 2023.4.10.> ⑤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 인력ㆍ재정 동원, 산업ㆍ수송ㆍ장비 동원, 의료ㆍ구호, 보급ㆍ급식, 통신ㆍ전산, 홍보 등의 분야로 구성하고,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4명 이상 9명 이하의 반원으로 편성하며, 여건과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7.3.10.><개정 2023.4.10.> ⑥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관계되는 부서장 또는 기관장ㆍ대표자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8.9.28.> ⑦ 그 밖에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동 통합방위지원본부를 포함 한다)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개정 2017.3.10.><개정 2018.9.28.><개정 2023.4.10.> [제목 개정 2023.4.10.]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개정 2018.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