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통장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통장은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부
2. 학교장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부
3. 그 밖에 심사와 지급에 필요한 서류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장학생 자격, 통장 경력, 장학금 기수혜 여부 등을 확인하고 추천서(별지 제3호서식)와 관계 증명자료를 붙여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① 장학생 선발인원은 예산 범위 안에서 선발하되, 해당 연도 신청자 수를 감안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②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심사기준은 별표와 같으며, 심사결과 높은 점수 순으로 선발한다.
③ 심사결과 동점일 경우 학업성적, 통장 경력, 장학금 기수혜 여부, 통장 상훈 점수 순서로 선발대상을 정한다..
구청장은 선발결정 사항을 해당 동장에게 통보하여야하며 동장은 보호자와 학생에게 알려야 한다.
① 장학금의 지급시기는 연 2회로 하고 3월, 9월에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지급할 수 있다.
② 장학금은 구금고를 통하여 보호자 또는 장학생 본인의 은행통장에 계좌입금으로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