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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50021

대구광역시 수성구규칙시행 2021-11-01공포 2021-11-01공포번호 92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

장학금의 신청

통장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통장은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부
2. 학교장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부
3. 그 밖에 심사와 지급에 필요한 서류

제3조

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장학생 자격, 통장 경력, 장학금 기수혜 여부 등을 확인하고 추천서(별지 제3호서식)와 관계 증명자료를 붙여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제4조

선발

① 장학생 선발인원은 예산 범위 안에서 선발하되, 해당 연도 신청자 수를 감안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②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심사기준은 별표와 같으며, 심사결과 높은 점수 순으로 선발한다.
③ 심사결과 동점일 경우 학업성적, 통장 경력, 장학금 기수혜 여부, 통장 상훈 점수 순서로 선발대상을 정한다..

제5조

결정통지

구청장은 선발결정 사항을 해당 동장에게 통보하여야하며 동장은 보호자와 학생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

장학금의 지급방법 등

① 장학금의 지급시기는 연 2회로 하고 3월, 9월에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지급할 수 있다.
② 장학금은 구금고를 통하여 보호자 또는 장학생 본인의 은행통장에 계좌입금으로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