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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50017

대구광역시 수성구규칙시행 2014-04-30공포 2014-04-30공포번호 74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ㆍ반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개모집

조례 제5조에 따라 통장의 위촉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7일 이상 모집공고를 하여야 한다.
1. 위촉 대상 통
2. 접수기간
3. 신청서 교부 및 접수장소
4. 제출서류
5. 심사기준 및 기타 필요한 사항

제3조

통장지원신청서 접수

① 통장 지원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통장지원서 및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통장지원서를 접수한 동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통장지원신청서 접수대장에 등재한다.

제4조

통장심사위원회

① 통장 지원자를 면접심사하기 위하여 통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동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되 동장이 위원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동 직제상 순위에 의한 차하급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4명 이내로 하되 동의 실정에 밝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를 동장이 위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으로 위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4.4.30 규칙 제740호>
1. 통장 지원자가 소속된 단체회원
2. 그 밖에 동장이 위원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자
⑤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동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 자가 된다.
⑥ 위원회는 위원장이 심의 안건 발생시마다 소집하고 당해 안건의 심의가 종료되면 해산한다.
⑦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통장 지원자의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에 관한 사항
2. 통장 위촉 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동장이 통장 위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통장 지원자 심사

① 통장 지원자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심사기준표에 의거 심사항목 1호에서 6호까지는 동장이 작성하고, 각 심사위원별 면접점수를 합산한 총점으로 위촉대상자를 결정한다.<개정 2014.4.30 규칙 제740호>
② 제1항에서 심사한 결과 동점일 경우 면접점수, 거주기간, 연령, 봉사활동경력, 통장전담 여부, 상훈, 다자녀 가정순으로 고득점자를 위촉대상자로 결정한다.<개정 2014.4.30 규칙 제740호>
③ 통장지원자가 1명일 경우 동장은 지원자의 통장 임무 능력을 판단하여 위촉 여부를 결정한다.<신설 2014.4.30 규칙 제740호>

제6조

기존 통장의 재심사

① 통장이 임기 만료로 해촉되는 경우에는 동장은 별표1의 기준에 의거 동의 실정에 맞도록 자체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 재심사에서 위촉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공고 없이 재위촉하며, 부적격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신규대상자를 제2조 부터 제5조의 규정 따라 위촉하여야 한다.

제7조

통장의 위촉

① 동장은 통장 위촉대상자 등의 결정사항을 7일 이상 공고하고 통장 위촉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한다.
② 동장은 통장을 위촉하였을 때는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부에 등재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8조

편의제공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른 편의제공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4.30 규칙 제740호>
1.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처리 수수료 면제 또는 지원
2. 쓰레기봉투(일반용) 무료 지급
3. 해당 업무처리에 필요한 범위에서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제한적으로 관련공부 무료 열람

제9조

통장신분증 발급

① 동장은 통장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통장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통장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통장신분증 발급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② 통장은 통장신분증의 신규발급 또는 재발급을 위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통장신분증 발급ㆍ재발급 신청서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분실로 인한 재발급의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통장신분증 분실사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통장신분증은 통장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동장은 통장이 해촉되거나 목적 이외로 사용한 때에는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제10조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동장이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