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0.10 조례 제716호)(개정 2010. 5. 20. 조례 제802호)<개정 2017.7.10.><타조례 개정 제1604호, 2022.11.10.>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0.10 조례 제716호)(개정 2010. 5. 20. 조례 제802호)<개정 2017.7.10.><타조례 개정 제1604호, 2022.11.10.>
행정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동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에 통을 두고 통에는 반을 둔다.(개정 1993. 4. 20. 조례 제249호)
반의 획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7.10.>
1. 반은 35가구 이상으로 구성한다. 다만, 자연부락,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개정 1993. 4. 20. 조례 제249호) (개정 1997. 3. 31. 조례 제377호)(개정 1999. 9. 30. 조례 제464호)<개정 2017.7.10.>
2. 통은 6개반 이상으로 구성한다. 다만,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조정할 수 있다.(개정 1997. 3. 31. 조례 제377호)(개정 1999. 9. 30. 조례 제464호)<개정 2017.7.10.>
① 통ㆍ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조정은 동장이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통ㆍ반을 개폐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0. 11. 30. 조례 제491호)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5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7.10.>
(개정 2014.12.30. 조례 제1003호)
① 통에 통장을 둔다.(개정 2010. 5. 20. 조례 제802호)(개정 2013.4.10. 조례 제918호)
② 통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거하여 위촉한다.(개정 2013.4.10. 조례 제918호)<개정 2017.7.10.>
1. 통장은 해당 통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안보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하여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개정 1995. 12. 29. 조례 제338호)(개정 1999. 9. 30. 조례 제464호)(단서신설 2008.10.10. 조례 제716호)(개정 2010. 5. 20. 조례 제802호)(개정 2013.4.10. 조례 제918호)(개정 2015.12.21. 조례 제1059호)<개정 2017.7.10.>
2. 통장지원자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통장 위촉 및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3. 4. 20 조례 제249호)(개정 2004. 4. 10. 조례 제571호)(개정 2013.4.10. 조례 제918호)
3. 동장은 통장 중 제4항에 따라 해촉되었던 사람을 위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4항제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0. 5. 20. 조례 제802호)
③ 통장의 임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신설 2004. 4. 10. 조례 제571호)(개정 2013.4.10. 조례 제918호)<개정 2017.7.10>
1.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계속 재임은 4기에 한정한다.(개정 2010. 5. 20. 조례 제802호)(개정 2013.4.10. 조례 제918호)<개정 2017.7.10.>
2.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기만료일에 도달한 날이 1월에서 6월사이에 있는 경우는 6월 30일,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해촉된다.(개정 2010. 5. 20. 조례 제802호)(개정 2015.12.21. 조례 제1059호)<개정 2017.7.10.>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회 이상 통장모집공고를 하여도 지원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계속 재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2년 임기 만료시마다 통장모집공고를 하여야 한다.<신설 2017.7.10.>
④ 통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발생 시에는 해촉하여야 한다.(신설 2004. 4. 10. 조례 제571호)(개정 2013.4.10. 조례 제918호)<개정 2017.7.10.>
1. 해당 통ㆍ반에 실제 거주를 하지 아니할 때<개정 2017.7.10.>
2. 질병, 해외여행 등으로 3개월이상 직무수행이 어려울 때(개정 2010. 5. 20. 조례 제802호)
3. 법령위반, 품행손상 등으로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때
4. 통ㆍ반의 통폐합 등 구역조정이 있을 때
5. 동 행정에 비협조적이거나 연3회 이상 회의에 무단 불참하였을 때(신설 2010. 5. 20. 조례 제802호)
6. 그 밖의 사유로 통장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개정 2010. 5. 20. 조례 제802호)(개정 2014.12.30. 조례 제1003호)<개정 2017.7.10.>
통장은 동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개정 2013.4.10. 조례 제918호)<개정 2017.7.10.>
1. 관할 통 주민의 지도(개정 2013.4.10. 조례 제918호)
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요망사항의 보고
3.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개정 2008.10.10 조례 제716호)
4. 각종 시설 확인
5. 각종 사업 추진 협조(개정 2008.10.10 조례 제716호)<개정 2017.7.10.>
6. 구성원의 비상연락 훈련(개정 2013.4.10. 조례 제918호)
7.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한 보건ㆍ복지 도우미 역할 수행(신설 2014.12.30. 조례 제1003호)
8.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개정 2014.12.30. 조례 제1003호)
9. 전략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개정 2014.12.30. 조례 제1003호)
10.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임무 및 그 밖의 동 행정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4.12.30. 조례 제1003호)<개정 2017.7.10.>
① 동장은 월1회 이상 통장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개정 2013.4.10. 조례 제918호)
② 통장은 주민이 알아야 할 긴급한 홍보사항이 있거나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민자치회를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13.4.10. 조례 제918호)
① 통장은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3.4.10. 조례 제918호)
② 통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안된다.(개정 2013.4.10. 조례 제918호)<개정 2017.7.10.>
① 구청장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장에게 각종 행정혜택과 직무수행시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13.4.10. 조례 제198호)
② 구청장은 통장의 사기진작과 능력개발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선진지 견학, 체육대회, 직무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3.4.10. 조례 제918호)<개정 2017.7.10.>
③ 구청장은 통장의 임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신설 2013.4.10. 조례 제918호)
④ 우수통장에 대해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신설 2013.4.10. 조례 제918호)
① 통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동소속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7.7.10.>
② 설날 및 추석날 현재 재직중인 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4.10. 조례 제918호)<개정 2017.7.10.>
통장은 업무수행 실비를 보상하기 위하여 주민으로부터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개정 2013.4.10. 조례 제918호)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