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05.30.>
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05.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녹색제품”이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상품을 말한다.<개정 2019.05.30.>
2.“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개정 2019.05.30.>
3. 삭제<2019.05.30.>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9.05.30]
삭제<2019.05.30.>
삭제<2019.05.30.>
삭제<2019.05.30.>
삭제<2019.05.30.>
삭제<2019.05.30.>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역 내에서 녹색제품 구매ㆍ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녹색제품 구매ㆍ생산 촉진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9.05.30.>
② 구매ㆍ생산 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개정 2019.05.30.>
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에 관한 사항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ㆍ외 판매지원에 관한 사항
4. 관내 녹색제품 유통ㆍ판매 사업자 지원에 관한 사항
5. 구민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등에 관한 사항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통보한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다음 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구 홈페이지 및 공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개정 2019.05.30., 2026.08.20.>
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9.05.30.>
1. 녹색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친환경상품 구매계획에 관한 사항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에 관한 사항
3. 녹색제품 구매실적의 평가 및 구매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공사ㆍ용역 등에 관한 계약에 있어 녹색제품의 납품을 위한 계약특수 조건의 규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구매이행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9.05.30.]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집계ㆍ공표하는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9.05.30.>
1. 녹색제품의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 구매금액
2.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3. 녹색제품 생산ㆍ유통ㆍ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
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실적
5.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실적 및 수범사례 등
② 녹색제품 구매실적에 대한 공표방법은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9.05.30.>
[제목개정 2019.05.30.]
삭제<2019.05.30.>
①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05.30.>
1.「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저공해 자동차
2.「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
3.「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제품
4.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
② 구청장은 설정한 판단기준에 적합한 상품을 발굴하여 관내 기관의 장 등에게 구매를 권고할 수 있다.
③ 설정된 판단기준 운영결과 해당 상품의 환경친화성이 우수하다고 판단될 경우 구청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녹색제품 기준으로 지정해줄 것을 건의할 수 있다.<개정 2019.05.30., 2026.08.20.>
구청장은 녹색제품의 생산ㆍ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내기업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9.05.30.>
1. 녹색제품의 생산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융자 또는 보조
2. 녹색제품의 유통 및 판매를 위한 홍보ㆍ시장개척 및 수출 등 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① 구청장은 산업계ㆍ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하여 녹색제품에 관한 기술개발ㆍ기술지도 및 인력양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개발ㆍ추진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9.05.3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산학협력사업의 시행에 참여하는 관내기업 및 관계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05.30.>
① 구청장은 녹색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ㆍ산업계 및 민간단체 등에게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19.05.30.>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조사ㆍ수집에 관한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05.30.>
[제목개정 2019.05.30.]
① 구청장은 관내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에게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9.05.30.>
1. 구에서 출연한 기관 또는 기업
2. 학교법인
3. 종교시설
4. 체육시설
5. 관내기업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ㆍ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협약(구청장,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업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 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 등을 맺을 수 있다.<개정 2019.05.30.>
③ 구청장은 관련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ㆍ홍보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9.05.30.>
[제목개정 2019.05.30.]
구청장은 녹색제품의 생산ㆍ소비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및 생산자, 민간단체 관계자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19.05.30.>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