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친환경적인 생활이 가능한 생태도시를 조성하고 구민의 정서순화와 공동체 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친환경적인 생활이 가능한 생태도시를 조성하고 구민의 정서순화와 공동체 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농업”이란 취미, 여가, 학습 또는 체험 등을 위하여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하여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도시농업인”이란 도시농업을 직접 하는 사람 또는 도시농업에 관련되는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친환경농업”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ㆍ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업ㆍ축산업ㆍ임업 부산물, 음식 부산물 등의 재활용을 통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ㆍ보전하면서 안전한 농ㆍ축ㆍ임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개정 2017.12.11.>
4. “도시텃밭”이란 도시농업이 이루어지는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말한다.
5. “상자텃밭”이란 인공지반인 옥상 등 다양한 생활공간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하는 상자형태 등으로 이루어진 텃밭을 말한다.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은(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시농업을 위한 토지ㆍ공간의 확보와 기반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도시농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계획 및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시농업인은 환경 친화적인 농법을 사용함으로써 안전한 농ㆍ축ㆍ임산물을 생산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도시농업에 사용되거나 이용된 농자재 등을 안전하게 관리 또는 처리함으로써 생활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7.12.11.>
① 구청장은 각종 유휴지, 자투리땅, 그 밖에 소유자가 동의한 토지 및 공간 등에서 이루어지는 도시텃밭 조성 및 경작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11.10.><본문에서 이동 2020.12.21.>
②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제1항의 도시텃밭에 대해 도시농업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등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 할 수 있다.<신설 2020.12.21.>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할 경우 도시텃밭의 조성 또는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0.12.21.>
④ 공영도시텃밭 등 텃밭 분양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양신청자에게는 일정 텃밭을 우선분양 할 수 있다.<신설 2020.12.2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결혼이민자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4.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국가유공자
5.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
① 구청장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손쉽게 도시농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상자텃밭을 보급할 수 있다.
② 상자텃밭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은 텃밭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방치하여 도시미관이 저해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개정 2020.11.10.>
① 구청장은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도시농업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도시농업활성화를 위하여 도시농업교실 등 도시농업인에게 필요한 지원과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0.12.21.]
(신설 2013.2.28. 조례 제914호)
① 구청장은 친환경 도시농업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도시농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도시텃밭의 지정 및 상자텃밭 등의 보급에 관한 사항
3. 도시농업의 기술도입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도시농업과제 발굴 및 대안제시에 관한 사항
5. 시범사업 등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시농업 사업 및 도시농업 교육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한다.<신설 2020.11.10.>
[제6조에서 이동 2020.12.21.]
(신설 2013.2.28. 조례 제914호)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 자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0.11.10.>
1. 수성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2. 도시농업과 관련되는 수성구청 공무원
3. 도시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개정 2020.11.10.>
4. 도시농업과 관련한 기관 및 민간단체의 임원 등
③ <삭제 2020.11.10.>
④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처리를 위해 도시농업 업무 담당을 간사로 둔다.
[제7조에서 이동 2020.12.21.]
(신설 2013.2.28. 조례 제914호)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경우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대행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2020.12.21.]
(신설 2013.2.28. 조례 제914호)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0.11.10.>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초빙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중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비공개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0.12.21.]
(신설 2013.2.28. 조례 제914호)
① 위원 중심의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인 경우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2020.11.10.>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개정 2020.11.10.>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0.12.21.]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신설 2013.2.28. 조례 제914호)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개정 2020.11.10.>
2. 질병의 치료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개정 2020.11.10.>
3. 위촉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 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4.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1조에서 이동 2020.12.21.]
구청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3.2.28. 조례 제914호)
[제12조에서 이동 2020.12.21.]
① 구청장은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서 도시농업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7.12.11.><개정 2020.11.10.>
1.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에 대한 보조 및 지원사업
2. 도시농업 관련 기술개발 및 보급사업
3. 도시텃밭, 상자텃밭, 옥상텃밭의 조성과 보급사업
4. 도시농업 관련 학습ㆍ생태 체험텃밭 보급 및 교육사업
5. 텃밭농장의 지원사업
6. 민영도시텃밭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사업<신설 2017.12.11.>
7. 도시농업 활성화에 필요한 상토 및 농자재 등의 보급사업<신설 2017.12.11>
8.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도시농업 체험 및 교육사업<개정 2017.12.11.>
9. 그 밖에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개정 2017.12.11.><개정 2020.11.10.>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7.12.11.>
[제13조에서 이동 2020.12.21.]
구청장은 친환경 농법에 대한 기술을 보급하고 지속적인 발전 및 확산을 위하여 도시농업활성화에 참여하는 자를 대상으로 도시농업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에서 이동 2020.12.21.]
구청장은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5조에서 이동 2020.12.21.]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도시농업 활성화와 발전을 위하여 공영도시텃밭, 도시농업 교육 등을 위탁관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에 따른 세부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른다.<2021.3.30. 조례 제1458호, 부칙에 따른 개정>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위탁할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0.12.21.]
구청장은 도시농업의 저변확대 및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우수사례를 발굴ㆍ홍보하여야 한다.
[제16조에서 이동 2020.12.2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에서 이동 2020.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