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 「건강가정기본법」에 의거 출산율 저하와 인구 노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4.1.>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 「건강가정기본법」에 의거 출산율 저하와 인구 노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4.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신생아”라 함은 출생 후 28일 미만의 영아를 말한다.
2. “영아”라 함은 출생 후 1년 미만의 아이를 말한다.
3. “출산장려금”이라 함은 출산축하금과 출산장려금 등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원해주는 일정금액을 말한다.<개정 2019.4.1.>
4. "출산축하용품"이란 신생아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물품을 말한다.<신설 2019.4.1.>
5. “지원대상자”라 함은 신생아의 부모 또는 보호자를 말한다.
6. “보호자”라 함은 부모의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이유로 부모를 대신하여 신생아를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7. “지원금액”이라 함은 국, 시, 구비를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이 조례의 시행이후 국가 또는 대구광역시의 지원 정책에 따라 유사한 목적으로 장려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 이 조례에 의한 지원금 등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9.4.1.>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한다)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려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단, 쌍생아 이상일 경우에는 출생순위별로 각각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4.1.>
①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시행되는 보조사업 이외의 사업에 대하여 구 자체예산을 확보하여 출산 및 양육에 관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 및 금액은 따로 정한다.<신설 2019.4.1.>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9.4.1.>
1. 출산축하금 :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신생아의 부모 등에게 지원
2. 출산장려금 : 영유아의 가정 내 양육에 필요한 비용에 대하여 지원
3. 그 밖에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19.4.1.]
① 출산장려금 등 지원 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산일 현재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구”라 한다)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모로 한다.<신설 2019.4.1.>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생아가 부모의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이유로 부모가 아닌 보호자와 거주하는 경우에는 구 관내에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며 신생아를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로 한다. 다만,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나 실제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 출산장려금 등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신설 2019.4.1.>
① 출산장려금 등 지원신청인(이하“신청인”이라한다)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된다. 다만, 제5조 제2항의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인이 된다.<신설 2019.4.1.>
② 관할 거주지동장(이하“동장”이라 한다)은 출생신고 시 및 가족관계등록 신고사항 통보서가 접수되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신청인에게 안내해야 한다.<개정 2016.9.30.><신설 2019.4.1.>
③ 신청인은 출생 후 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10.30. 조례 제1000호)
④ 신청인이 장려금 등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9.4.1.>
1. 신청서 1부.
2. 예금통장사본 1부.
① 동장은 신청서 제출시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주소
2. 신청인의 관내 거주기간
3.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자 확인
② 동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결과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 지원대상 확인란에 기록 및 날인하여 매달 1일부터말일까지의 신청서를 그 다음달 5일까지 지체 없이 보건소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③ 보건소장은 송부 받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서를 송부 받은 달의 말일까지 지원금액을 지원대상자 의 예금통장에 입금 조치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근거하여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보건소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출산장려금 등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 하여야 한다.<신설 2019.4.1.>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산장려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출산장려금 등 지원대상에 환수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 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19.4.1.>
동장은 임신ㆍ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 접수대장과 출산축하용품 관리대장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9.4.1.>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