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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0011

대구광역시 수성구조례시행 2019-04-01공포 2019-04-01공포번호 12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 「건강가정기본법」에 의거 출산율 저하와 인구 노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4.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신생아”라 함은 출생 후 28일 미만의 영아를 말한다.
2. “영아”라 함은 출생 후 1년 미만의 아이를 말한다.
3. “출산장려금”이라 함은 출산축하금과 출산장려금 등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원해주는 일정금액을 말한다.<개정 2019.4.1.>
4. "출산축하용품"이란 신생아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물품을 말한다.<신설 2019.4.1.>
5. “지원대상자”라 함은 신생아의 부모 또는 보호자를 말한다.
6. “보호자”라 함은 부모의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이유로 부모를 대신하여 신생아를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7. “지원금액”이라 함은 국, 시, 구비를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조례의 시행이후 국가 또는 대구광역시의 지원 정책에 따라 유사한 목적으로 장려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 이 조례에 의한 지원금 등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9.4.1.>

제4조

지원기준 및 지원내용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한다)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려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단, 쌍생아 이상일 경우에는 출생순위별로 각각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4.1.>
①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시행되는 보조사업 이외의 사업에 대하여 구 자체예산을 확보하여 출산 및 양육에 관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 및 금액은 따로 정한다.<신설 2019.4.1.>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9.4.1.>
1. 출산축하금 :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신생아의 부모 등에게 지원
2. 출산장려금 : 영유아의 가정 내 양육에 필요한 비용에 대하여 지원
3. 그 밖에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19.4.1.]

제5조

지원대상자의 범위

① 출산장려금 등 지원 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산일 현재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구”라 한다)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모로 한다.<신설 2019.4.1.>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생아가 부모의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이유로 부모가 아닌 보호자와 거주하는 경우에는 구 관내에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며 신생아를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로 한다. 다만,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나 실제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 출산장려금 등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신설 2019.4.1.>

제6조

지원신청 등

① 출산장려금 등 지원신청인(이하“신청인”이라한다)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된다. 다만, 제5조 제2항의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인이 된다.<신설 2019.4.1.>
② 관할 거주지동장(이하“동장”이라 한다)은 출생신고 시 및 가족관계등록 신고사항 통보서가 접수되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신청인에게 안내해야 한다.<개정 2016.9.30.><신설 2019.4.1.>
③ 신청인은 출생 후 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10.30. 조례 제1000호)
④ 신청인이 장려금 등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9.4.1.>
1. 신청서 1부.
2. 예금통장사본 1부.

제7조

지원절차

① 동장은 신청서 제출시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주소
2. 신청인의 관내 거주기간
3.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자 확인
② 동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결과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 지원대상 확인란에 기록 및 날인하여 매달 1일부터말일까지의 신청서를 그 다음달 5일까지 지체 없이 보건소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③ 보건소장은 송부 받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서를 송부 받은 달의 말일까지 지원금액을 지원대상자 의 예금통장에 입금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

예산확보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근거하여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환수조치

① 보건소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출산장려금 등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 하여야 한다.<신설 2019.4.1.>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산장려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출산장려금 등 지원대상에 환수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 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19.4.1.>

제10조

대장 등 비치

동장은 임신ㆍ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 접수대장과 출산축하용품 관리대장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9.4.1.>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