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축제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3.30.>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축제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3.30.>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주최하는 “지역축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성못페스티벌
2. 수성빛예술제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축제
[본조신설 2020.3.30.]
대구광역시 수성구 축제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ㆍ의결한다.
1. 축제추진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축제개최결과 및 성과제고 방안에 관한 사항
3. 축제행사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축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2조에서 이동 및 본조 전문개정 2020.3.30.]
① 추진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20.3.30.>
② 추진위원회 위원장(이하“추진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은 추진위원회 위원(이하“추진위원”이라 한다)중에서 호선한다.
③ 추진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국장, 축제담당 부서의 장, 수성구 의회의원 2명 이내로 하며, 위촉 위원은 학계ㆍ언론계ㆍ문화계 등 분야별 전문가와 주민대표, 직능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하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구청장" 이라 한다)이 위촉한다.<개정 2020.3.30.>
④<삭제 2020.3.30.>
⑤<삭제 2020.3.30.>
⑥<삭제 2020.3.30.>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시 연임할 수 있다. <단서 삭제 2020.3.3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0.3.30.>
1.「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개정 2020.3.30.>
2. 질병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개정 2020.3.30.>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20.3.30.>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신설 2020.3.30.>
① 추진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추진위원회를 대표한다.<개정 2020.3.3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0.3.30.> [제목 개정 2020.3.30.]
ㆍ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ㆍ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ㆍ 위원회의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 신설 2020.3.30.]
① 추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축제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축제담당자로 한다.<개정 2020.3.30.>
<삭제 2020.3.30.>
<삭제 2020.3.30.>
<삭제 2020.3.30.>
<삭제 2020.3.30.>
<삭제 2020.3.30.>
<삭제 2020.3.30.>
<삭제 2020.3.30.>
<삭제 2020.3.30.>
<삭제 2020.3.30.>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12.30. 조례 제963호)
구청장은 위원회의 운영 및 축제행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삭제 2020.3.30.>
<삭제 2020.3.30.>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 전문개정 202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