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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50008

대구광역시 수성구조례시행 2026-09-30공포 2026-09-30공포번호 19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과「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가 설치한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11.10., 2022.12.20.>
1. “체육시설”이란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체육시설과 이에 부속되는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삭제<2022.12.20.>
4. “사용자”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제7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체육경기”란 공인체육경기, 국제경기, 체육을 맡아 처리하는 기관(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또는 위 단체의 가맹경기단체 및 회원 단체가 주관(주최)하는 경기를 말한다.
6. “체육행사”란 체육경기 외에 체육활동으로 사회공익을 위한 경기 및 행사를 말한다.
7. 삭제<2022.12.20.>
8. “청소년”이란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생과 청소년증을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
9. 삭제<2022.12.20.>
10. 삭제<2022.12.20.>
11. “체육동호인”이란「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제7호에 따른 같은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자의 모임을 말한다.
12. 삭제<2022.12.20.>

제3조

명칭 및 위치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22.12.20., 2024.03.29.>

제4조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

① 체육시설은 구청장이 관리ㆍ운영을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정한 전문관리인을 확보ㆍ배치하여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사용자 및 이용자에 대한 경기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5조

시설의 개방 및 이용

①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의 장으로 개방하여야 하며, 개방시간ㆍ이용방법 등을 주민이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19.11.11.>
② 구청장은 체육시설에 상설 생활체육프로그램 강좌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계획을 세워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개정 2020.11.10.>
③ 구청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를 설치하고, 활용 상태를 수시 점검 및 보수하여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정기점검ㆍ유지ㆍ보수 등을 위하여 월 1회 정기휴관일을 지정할 수 있다.

제6조

개방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개정 2020.11.10.>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체육행사
2. 시설의 개수ㆍ보수
3. 시설의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제7조

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미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허가신청을 할 때 전용(專用)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주소ㆍ성명ㆍ사용시설ㆍ사용목적ㆍ사용시간 등 사용내역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개정 2018.10.30., 2020.11.10.>
③ 구청장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내와 함께 회원모집을 할 수 있으며, 회원으로 등록한 사람에게 제1항의 사용허가를 갈음하는 회원권(카드)을 발급할 수 있다.<개정 2018.10.30.>
④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는 사용자가 사용료를 납부하고 사용권 등을 교부 받음으로써 승인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8.10.30.>

제8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둘 이상 경합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허가한다.<개정 2020.11.10.>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대회 및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체육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직장(단체) 및 체육동호인 등 많은 인원이 참여하는 행사
5. 경기연습ㆍ개인연습ㆍ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6. 그 밖의 행사

제9조

사용의 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8.10.30.>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시설의 유지ㆍ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공익을 위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20.11.10.>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감염성 질병이 있음이 인정된 사람
2. 체육시설 내에서 음주를 하거나 흡연을 하는 사람(음주 상태인 사람을 포함한다)
3. 다른 사람에게 폭력ㆍ위협행위로 위험을 주거나 흉기 등 안전에 방해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지닌 사람
4. 질서를 어지럽히는 등 사용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5. 체육시설 내에 생수를 제외한 음식물을 반입하는 사람

제10조

사용시간

① 체육시설별 일일 사용시간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에 따라 사용일수 및 시간을 적절히 조정할 수 있다.
② 체육시설의 사용료 계산을 위한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11.11., 2020.11.10.>
1. 사용허가 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끝난 경우에도 사용허가 시간의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폭우 등 천재지변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사용자가 체육경기 및 행사에 관련 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를 시작한 때부터 철거를 마칠 때까지를 사용시간으로 한다.

제11조

사용료 등

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사용료, 수강료 및 부대시설 사용료 등을 징수하며 그 내용은 별표 3과 같다.<개정 2019.11.11.>
② 제1항의 사용료는 사용허가를 신청할 때 전액 납부하여야 하며, 상업사용료, 부대시설 등 사용료는 추산액을 우선 납부하고 사용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정산하여야 한다.<개정 2020.11.10.>
③ 구청장은 사용자가 사용허가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초과사용료를 받는다. 이 경우 초과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도 1시간으로 본다.<개정 2020.11.10.>
1. 초과시간 당 전용사용료: 해당 시설 주간 전용사용료의 20퍼센트
2. 초과시간 당 사용료: 해당 시설 기준이용료의 50퍼센트
④ 사용자가 이 조례에 따른 사용료를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개정 2020.11.10.>
⑤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정식 개장을 앞두고 시범운영 기간에는 사용 및 이용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무상으로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26.03.30.>

제11조의2

주차장 요금 징수

구청장은 주차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금 징수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12.20.]

제12조

사용료 등의 감면

① 구청장은 제11조제1항의 사용료를 징수할 때에 별표 4의 구분에 따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사용료를 감면할 경우에도 실제 사용한 부대시설사용료는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8.10.30.>
② 별표 4에 따라 사용료, 강습료 등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 시 관련 신분증 및 증명서류 등을 갖춰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며, 감면사항이 중복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가장 유리한 하나의 경우만 적용한다.<개정 2019.11.11.>

제13조

사용료 등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22.12.20.>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체육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때: 전액 반환
2. 운영자의 귀책사유(제8조의 사용허가 우선순위에 따라 취소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사용이 취소된 때: 납부한 전액 및 전액의 10%를 더한 금액
3. 시설의 고장 및 하자 등 관리ㆍ운영이 원인이 되어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 전액 반환
4. 제11조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사용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반환
가. 사용개시일 1일 전까지 취소: 납부한 전액
나. 사용개시일 이후: 납부액 - (취소일까지 이용한 금액 + 납부액의 10%)
다. 삭제<2022.12.20.>
라. 삭제<2022.12.20.>
5. 삭제<2022.12.20.>

[전문개정 2019.11.11.]

제14조

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개정 2018.10.30., 2020.11.10.>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친다고 판단할 때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3. 경기장 질서 유지가 매우 어려운 때
4. 사용료를 정해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
5. 시설의 유지ㆍ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할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사용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책임사유가 사용자와 공동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8.10.30., 2020.11.10.>

제15조

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는 체육시설 사용 시 사고예방 및 질서유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체육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을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에는 「민법」및 계약서에 따라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9.11.11.>
② 삭제<2018.10.30.>
③ 사용자는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 및 처리하여야 한다.

제16조

사용자의 부대설비 설치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 등 홍보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 안내를 위한 홍보물은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9.11.11., 2026.09.30.>
② 특별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는 모두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그 사용기간이 끝나면 즉시 설비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만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대집행법」 및 계약서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개정 2019.11.11., 2020.11.10.>

제17조

양도 등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는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다.<개정 2024.03.29.>

제18조

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체육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인ㆍ단체ㆍ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체육발전ㆍ생활체육 활성화ㆍ체육시설 운영의 전문성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20.11.10., 2021.03.30.>
③ 체육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를 적용한다.<개정 2021.03.30.>
④ 구청장은 체육시설 운영 수탁자에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11.11.>
⑤ 조례에서 정하여지지 아니한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위탁협약으로 정한다.<개정 2019.11.11.>

제19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수탁 체육시설의 사용신고 수리, 사용료 징수 등을 할 수 있으며 체육발전, 지역생활체육 활성화와 전문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 운영하는 시설을 관리할 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구청장의 허가 없이 시설을 변경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임대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체육시설을 훼손하거나 잃어버린 경우 이를 원상복구 하거나 복구비용 해당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개정 2019.11.11.>
⑤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구청장의 명령이나 시정조치를 지켜야 한다.

제20조

위탁기간

위탁운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체육시설 운영인력과 시설ㆍ장비ㆍ기술보유정도 및 사업실적 등 운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위탁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8.10.30., 2019.11.11.>

제21조

감독

구청장은 소속 직원에게 체육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 하거나 장부 그 밖에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성실하게 조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0.11.10.>

제22조

위탁의 해지 등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계약서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19.11.11., 2020.11.10.>
1. 수탁자가 제19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때
2. 제21조에 따른 검사결과 체육시설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자가 협약조건을 위반한 때
② 위탁을 해지한 경우 체육시설의 운영에 사용하던 부대설비와 장비, 비품일체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귀속된다. 다만, 수탁자와 사전 협의된 사항은 예외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그 위탁을 해지할 시 위탁수수료 및 시설에 대한 기존 이용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은 협약 시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