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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0003

대구광역시 수성구조례시행 2021-05-31공포 2021-05-31공포번호 14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8조, 제11조, 제25조,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라 미래사회의 주역이 될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제3조

청소년육성위원회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수성구"라 한다)는 법 제11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한다.
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기관과 사회단체의 정책의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지원
4. 청소년단체의 육성ㆍ지원
5. 청소년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이 청소년 건전 육성 및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4조

구성

① 위원회는 15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로 구성하며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장과 제1부위원장
나. 청소년 소관 부서의 국장
다.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장
라.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위탁인 경우로 한정한다)
마. 그 밖에 상급 기관에서 위촉 대상자로 권고한 사람
2. 위촉직 위원. 이 경우 어느 한 쪽의 성이 10분의 6을 넘을 수 없다.
가. 학부모
나. 청소년 관련학과 교수
다. 청소년지도자
라. 청소년활동 지원가
마. 변호사
바. 그 밖에 청소년육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구청장은 수성구의 청소년정책을 전국적 관점에서 조언할 수 있는 수성구 외부의 청소년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수성구청소년수련관, 수성구청소년수련원, 수성구청소년문화의집, 수성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청소년활동시설의 장과 청소년사업 실무자로 구성된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실무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임명 또는 위촉 당시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제7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두 차례 이상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소관부서의 장이, 서기는 소관업무의 팀장이 된다.
③ 직영하는 청소년관련 시설의 장은 회의에 배석하여 간사의 업무를 보조하여야 한다.

제9조

회의록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갖추고 작성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의 성명, 회의 안건과 심의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0조

출석 발언

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 관련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2조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① 구청장은 수성구 또는 법 제26조에 따른 청소년육성 전담기구에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이하“전담공무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전담공무원에게 수성구의 청소년육성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전담공무원의 역할 및 임무

① 전담공무원은 수성구의 청소년과 청소년지도자 등의 실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지도를 하여야 한다.
② 전담공무원의 청소년 건전 육성에 관한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활동의 지원
2. 청소년의 복지증진
3. 근로 청소년의 보호
4. 청소년의 유익환경 조성
5. 청소년의 유해환경의 규제
6. 청소년의 가출 및 비행 예방
7. 학교 등과의 연계를 통한 청소년 교육의 보완
③ 수성구의 관계 행정기관,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시설의 설치ㆍ운영자는 전담공무원의 업무 수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

전담공무원의 자격

① 전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한다.
1. 시험공고일 기준 대구광역시에서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
2. 청소년지도사 또는 청소년상담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청소년육성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② 제1항제2호의 경력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4대 보험의 납입증명서로 종사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경력이어야 한다.

제15조

임용

전담공무원으로 최종 선발된 사람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고, 임용 방법 등 관련 규정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다.

제16조

청소년육성 전담기구

구청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수성구에 청소년육성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7조

전담기구의 조직 등

① 제16조에 따른 전담기구는 원칙적으로 국, 실, 단, 과, 팀 등으로 구성하되, 필요시 구청장 직속으로 둘 수 있다.
② 전담기구의 명칭은 “청소년”또는“청소년육성”을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8조

전담공무원 등의 배치

① 구청장은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을 전담기구에 배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을 전담기구에 배치할 때, 청소년육성업무의 연속성을 위하여 3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배치할 수 있으며, 필요시 그 기간을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제19조

지도위원 위촉

① 구청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하여야 한다.
②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청소년지도자
2. 청소년육성에 전문 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3. 관할 지역 안의 청소년단체장, 사회복지단체장, 경찰서장, 학교장
4. 관할 동장이 추천한 사람
③ 지도위원의 수는 동별로 10명 내외로 하되, 해당 동의 인구, 학교 수, 지역적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제20조

지도위원 임기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21조

지도위원의 결격사유

법 제27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제22조

지도위원의 임무

① 지도위원은 청소년육성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행한다.
1.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ㆍ장려 및 지원
3. 청소년단체의 육성 및 활동 지원
4. 지역사회 내에 청소년 유익 환경 조성
5. 우범 청소년과 청소년 비행 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ㆍ 선도ㆍ지도 및 정화활동
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 중에 알게 된 대상 청소년 및 그 가족, 그 밖에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청소년지도위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23조

증표의 교부

구청장은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 제식 및 표시할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제24조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등

① 구청장 또는 동장은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및 청소년 지도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기관과 효율적으로 협의할 수 있도록 구, 동 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각 동 청소년지도협의회의 회장은 지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수성구 청소년지도협의회는 각 동 청소년지도협의회장으로 구성되며 회장은 호선한다.

제25조

필요경비 지원 등

구청장은 청소년지도협의회의 운영 및 각 지도위원이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6조

청소년활동의 지원

① 구청장은 청소년이 다양한 청소년활동에 주체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꿈과 희망을 실현할 충분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및 참여 기회의 제공, 청소년활동의 적극 참여에 대한 포상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근로 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며, 학교 밖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필요한 청소년활동을 위해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7조

청소년대회의 시상

① 구청장은 청소년활동에 적극 참여한 청소년에게 긍지와 보람을 느끼게 함으로써 청소년의 건전 육성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대회입상자에게 상장을 수여한다.
1. 수성구가 주최하는 각종 청소년 대회
2. 수성구가 대회 비용의 50퍼센트 이상을 지원하는 각종 청소년 대회
3. 국가가 권장하여 국ㆍ시비를 지원하는 각종 청소년 대회
② 청소년대회 입상자의 등위는 1위, 2위, 3위로 구분하고, 대회의 성격에 따라 대상 또는 최우수선수상을 추가로 수여할 수 있다.
③ 원활한 시상을 위하여 대회의 공고 시에는 참가대상, 부문별 시상 내역, 등위 결정방법 등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④ 참가 대상이 같고, 대회의 종목이 일치하는 청소년대회가 연 두 차례 이상 열리는 경우에는 연 한 차례만 상장을 수여한다.

제28조

청소년단체의 지원

구청장은 청소년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ㆍ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9조

청소년지도자의 지원 등

구청장은 청소년 건전 육성에 공로가 큰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표창, 청소년지도자의 자질 향상을 위한 연수 등 우수 청소년지도자 양성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