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와「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및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9. 22. 규칙 제572호)
이 규칙은「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와「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및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9. 22. 규칙 제572호)
이 규칙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은 별표 규정의 위반행위에 한한다.
영 제33조에 규정된 신고방법으로 하되,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 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ㆍ과징금 부과 등 법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타 법령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이해관계자 및 단체 등이 신고하는 경우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의 기준에 의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그 지급 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하되 동일신고자에 대한 연간 포상금은 5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신설 2006. 9. 22. 규칙 제57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