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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9993

대구광역시 수성구조례시행 2026-03-30공포 2026-03-30공포번호 18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3.10., 2016.6.30., 2018.9.28., 2022.11.10.>

제2조

소재지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개정 2010.3.10., 2013.12.30., 2016.6.30, 2018.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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