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3.10., 2016.6.30., 2018.9.28., 2022.11.10.>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3.10., 2016.6.30., 2018.9.28., 2022.11.10.>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개정 2010.3.10., 2013.12.30., 2016.6.30, 2018.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