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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진로진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9992

대구광역시 수성구조례시행 2021-07-01공포 2021-03-30공포번호 14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에게 다양한 교육정보 및 진로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미래를 설계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진로진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 전문개정 2019.07.0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수성구 진로진학 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란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가 지역 청소년들의 진로ㆍ진학교육 지원을 위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9.07.01.>

제3조

설치 및 운영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진로ㆍ진학교육 및 관련 체험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9.07.01.>
② 지원센터는 수성구 관내에 설치한다.
③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4조

기능 등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07.01.>
1. 진로교육 및 진학체험 프로그램 개발ㆍ운영<개정 2019.07.01.>
2. 진로ㆍ진학상담<개정 2019.07.01.>
3. 각종 교육정보 수집 및 제공<개정 2019.07.01.>
4. 학생의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5. 지역내 학교와 시설기관ㆍ단체가 연계한 체험활동지원 네트워크 구성
6. 그 밖에 창의학습과 교육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이용대상

지원센터 이용은 수성구 거주자 또는 관내 초ㆍ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학부모 등 지역주민을 대상으로는 진로ㆍ진학관련 멘토양성 프로그램 등을 따로 운영할 수 있다. 다만, 프로그램 성격과 필요에 따라 이용대상자를 확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9.07.01.>

제6조

이용료의 징수

①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프로그램을 이용 또는 참가한 자로부터 수강료 또는 참가료 등(이하“이용료”라 한다)을 징수할수 있으며, 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 이용료의 징수는 수익자부담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이 조례에 정한 목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일부 이용료를 무료로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개정 2015. 12. 21. 조례 1063호)
2.「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3.「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청소년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

이용료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 할 때<개정 2019.07.01.>
2. 시설의 특별한 사정으로 시설 운영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
3. 수강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의 반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9.07.01.>

제8조

운영시간

운영시간은 평일ㆍ토ㆍ일요일(공휴일 포함) 09:00 ~ 18:00까지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프로그램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9조

위탁운영

①구청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촉진, 프로그램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사업의 일부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위탁할 경우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위탁받은 자(이하“수탁자”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수탁자의 선정 절차 및 방법은「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르되, 교육분야에 대한 경험과 운영능력을 갖춘 개인, 단체 또는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4. 3.20. 조례 제973호)<개정 2019.07.01.><2021.3.30. 조례 제1458호, 부칙에 따른 개정>

제10조

감독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에게 수탁자의 시설운영 사항 또는 장부, 기타 서류 등을 점검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19.07.01.>

제11조

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9.07.01.>
1.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3. 제10조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운영실적이 부실하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때(개정 2015. 12. 21. 조례 1063호)
4.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유로 해지를 원할 때(신설 2015. 12. 21. 조례 1063호)

제12조

교육지원 네트워크 구성 등

①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프로그램 개발과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양한 교육지원 네트워크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시 교육지원 네트워크를 통해 교육지원사업과 관련 각종 회의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의 참석수당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지정 등

① 구청장은 진로ㆍ진학교육 및 체험활동의 권역별 수요를 적극 반영하고 이용의 편리성을 고려,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거점문화센터, 도서관, 공연시설 등 교육기반시설을 권역별 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9.07.01.>
②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기능을 권역별 지원센터를 통해 수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