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에게 다양한 교육정보 및 진로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미래를 설계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진로진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 전문개정 2019.07.01.]
이 조례는 청소년에게 다양한 교육정보 및 진로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미래를 설계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진로진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 전문개정 2019.07.01.]
이 조례에서 수성구 진로진학 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란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가 지역 청소년들의 진로ㆍ진학교육 지원을 위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9.07.01.>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진로ㆍ진학교육 및 관련 체험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9.07.01.>
② 지원센터는 수성구 관내에 설치한다.
③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07.01.>
1. 진로교육 및 진학체험 프로그램 개발ㆍ운영<개정 2019.07.01.>
2. 진로ㆍ진학상담<개정 2019.07.01.>
3. 각종 교육정보 수집 및 제공<개정 2019.07.01.>
4. 학생의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5. 지역내 학교와 시설기관ㆍ단체가 연계한 체험활동지원 네트워크 구성
6. 그 밖에 창의학습과 교육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원센터 이용은 수성구 거주자 또는 관내 초ㆍ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학부모 등 지역주민을 대상으로는 진로ㆍ진학관련 멘토양성 프로그램 등을 따로 운영할 수 있다. 다만, 프로그램 성격과 필요에 따라 이용대상자를 확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9.07.01.>
①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프로그램을 이용 또는 참가한 자로부터 수강료 또는 참가료 등(이하“이용료”라 한다)을 징수할수 있으며, 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 이용료의 징수는 수익자부담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이 조례에 정한 목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일부 이용료를 무료로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개정 2015. 12. 21. 조례 1063호)
2.「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3.「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청소년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이미 납부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 할 때<개정 2019.07.01.>
2. 시설의 특별한 사정으로 시설 운영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
3. 수강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의 반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9.07.01.>
운영시간은 평일ㆍ토ㆍ일요일(공휴일 포함) 09:00 ~ 18:00까지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프로그램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①구청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촉진, 프로그램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사업의 일부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위탁할 경우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위탁받은 자(이하“수탁자”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수탁자의 선정 절차 및 방법은「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르되, 교육분야에 대한 경험과 운영능력을 갖춘 개인, 단체 또는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4. 3.20. 조례 제973호)<개정 2019.07.01.><2021.3.30. 조례 제1458호, 부칙에 따른 개정>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에게 수탁자의 시설운영 사항 또는 장부, 기타 서류 등을 점검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19.07.01.>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9.07.01.>
1.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3. 제10조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운영실적이 부실하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때(개정 2015. 12. 21. 조례 1063호)
4.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유로 해지를 원할 때(신설 2015. 12. 21. 조례 1063호)
①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프로그램 개발과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양한 교육지원 네트워크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시 교육지원 네트워크를 통해 교육지원사업과 관련 각종 회의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의 참석수당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진로ㆍ진학교육 및 체험활동의 권역별 수요를 적극 반영하고 이용의 편리성을 고려,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거점문화센터, 도서관, 공연시설 등 교육기반시설을 권역별 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9.07.01.>
②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기능을 권역별 지원센터를 통해 수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