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하수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10.> <개정 2023.11.10.>
이 조례는「지하수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10.> <개정 2023.11.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하수개발ㆍ이용자”란「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제13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 혹은 법 제11조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에 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 받은 자를 말한다.
2. “지하수이용부담금”이란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23.11.10.>
3. “유량계”란 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計器)를 말하며, 적산유량계ㆍ시간계 등을 포함한다. <개정 2023.11.10.>
4. “이행보증금”이란 원상복구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예치하는 금액을 말한다.
「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위원회가 응하는 구청장의 자문 사항은 영 제40조제3항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1.10.>
1. <삭제 2023.11.10.>
2. <삭제 2023.11.10.>
3. <삭제 2023.11.10.>
4. <삭제 2023.11.10.>
5. <삭제 2023.11.10.>
①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11.10.>
1.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2.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관계 공무원
3.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관련 조사전문기관 소속 임직원 <개정 2023.11.10.>
5.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와 관련된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으로 해산한다. <개정 2023.11.10.>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한쪽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에서 특정성별의 인재가 부족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3.11.10.>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조 신설 2018.12.10.]
위원회의 위원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조 신설 2018.12.10.] <개정 2023.11.10.>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11.10.>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각 위원들에게 회의 개최 일시, 장소 및 회의안건 등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처리해야 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알리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3.11.10.>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11.10.>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이나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게 하는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지하수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지하수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8.12.10.>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내용 등을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23.11.10.>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12.10.> <개정 2023.11.10.>
구청장은 법 제30조의2에 따라 관할구역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ㆍ이용과 보전ㆍ관리에 필요한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특별회계는 구청장이 관리ㆍ운영한다.
특별회계는 법 제30조의2제2항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3.11.10.>
1. <삭제 2023.11.10.>
2. <삭제 2023.11.10.>
3. <삭제 2023.11.10.>
4. <삭제 2023.11.10.>
5. <삭제 2023.11.10.>
6. <삭제 2023.11.10.>
7. <삭제 2023.11.10.>
영 제40조의2제1항제3호에서 말하는 조례로 정한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1.10.>
1. <삭제 2023.11.10.>
2. <삭제 2023.11.10.>
1.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ㆍ징수에 따른 인건비(용역비), 재료비 등<제3호에서 이동 2023.11.10.>
2. 제10조에 따른 수당과 여비지급<제4호에서 이동 2023.11.10.>
3. 그 밖에 구청장 및 위원회에서 지하수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등 <신설 2018.12.10.> <제5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23.11.10.>
특별회계의 결산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으로 넘긴다.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본조 전문개정 2023.11.10.] <신설 2018.12.10.>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3.11.10.>
① 영 제40조의3제1항제6호에 따라 조례로 정한 경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발ㆍ이용하는 경우이다 <개정 2023.11.10.>
1. <삭제 2023.11.10.>
2. <삭제 2023.11.10.>
3. <삭제 2023.11.10.>
② 부담금은 2개월분을 다음 달 마지막 날을 납기로 하여 납입고지서로 징수한다. 다만, 이용의 중지 또는 이용의 종료신고 시에는 수시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① 법 제30조의3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부담금은 월별 지하수취수량에「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50을 곱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23.11.10.>
② 부담금 부과액이 3,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고, 10원 미만은 버림한다. <개정 2023.11.10.>
③ 구청장은 부담금 부과대상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에 부착된 유량계를 토대로 지하수이용량 및 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관할 수도사업소의 공공하수도사용료 부과와 관련된 채수량 검침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8.12.10.>
④ 유량계 또는 시간계의 고장 등으로 지하수 이용량을 알 수 없으면 전년도 같은 월의 지하수 이용량으로 계산하고, 전년도 이용량을 알 수 없으면 부과 직전 3개월 동안의 월 평균 이용량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에 고장 난 유량계는 지하수개발ㆍ이용자가 즉시 교체ㆍ수리하고 구청장에게 봉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
① 구청장은 법 제30조의3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0.> <개정 2023.11.10.>
② <삭제 2023.11.10.>
<삭제 2023.11.10.>
①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② 제1항에 따른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구청장은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개정 2023.11.10.>
① 구청장은 부담금의 징수금액 중 이중납부나 납부 후 그 부과의 취소ㆍ경정결정 등으로 과오납이 발생하면 납부의무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 환급 시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이자를 더하여 환급한다. <개정 2018.12.10.> <개정 2023.11.10.>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예를 따른다. <개정 2018.12.10.> <개정 2023.11.10.>
법 제33조제2항제2호의 이유로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수질검사 수수료 감면 범위는 정기 수질검사 수수료의 20퍼센트 이내이다. [본조 전문개정 2023.11.10.]
「지하수법 시행규칙」제17조제2항의 단서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나 신고 시에 예치하는 원상복구 이행보증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개정 2023.11.10.> 1. 지하수개발ㆍ이용의 굴착공사비가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굴착 공사비의 100분의 10 2. 지하수개발ㆍ이용의 굴착공사비가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굴착공사비 100분의 15. 다만, 이 경우 2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조 신설 2018.12.10.]
구청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부담금 부과ㆍ징수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관한 절차 및 징수수수료 등은 상호협약에 따른다.
<삭제 2018.12.10.>
<삭제 2018.12.10.>
[장 및 조 삭제 2018.12.10.] <삭제 2018.12.10.> .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