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2.28.)
이 조례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2.28.)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8.2.28.)
① 위원회는 법 제30조제4항 및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18.2.28.)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8.2.28.)
③ 구청장은 구의회 의원 1명을 의회 의장으로부터 추천받아 위원으로 위촉한다.
④ 구청장이 임명하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 지적재조사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과장 및 해당 사업지구의 동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8.2.28.)
⑤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①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구 소속 공무원 중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된 사람은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8.2.28.)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수행하는 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담당 직원이 된다.
③ 간사와 서기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8.2.28.)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관하여 연구ㆍ용역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8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하거나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①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12.30., 2018.2.28.)
지적재조사 업무수행을 위하여 포스터ㆍ전단 및 사무ㆍ생활용품 등의 홍보물을 제작하여 게시하거나 주민 등에게 배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2.28.]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18.2.28.)]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18.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