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표협의체”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말한다.<개정 2021.9.23.>
2. “실무협의체”란 대표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개정 2021.9.23.>
3. “실무분과”란 실무협의체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보장사업과 관련한 조사ㆍ연구ㆍ연계ㆍ협력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4. “동 협의체란 동 지역의 사회보장사업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 발굴ㆍ자원연계 등의 업무를 지원하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을 말한다.<개정 2021.9.23.>
5. 사회보장 대상자란 저소득 주민ㆍ아동ㆍ노인ㆍ장애인ㆍ한부모가족ㆍ다문화가족 등 사회보장사업에 따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1.9.23.>
대표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및 동 협의체를 둔다.<개정 2021.9.23.>
① 대표협의체는 법 제41조제2항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21.9.23.>
② 대표협의체는 당연직 위원, 위촉직 위원 각 1명씩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다. 이 경우 당연직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위촉직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1.9.23.>
③ 대표협의체 위원은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부구청장, 복지국장, 보건소장 및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21.9.23.>
④ <삭제 2021.9.23.>
①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협의한다.
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보장 계획 모니터링 등에 관련한 사항
5.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표에 관련된 사항
6.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요구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고, 각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1.9.23.>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일자리정책ㆍ평생학습ㆍ복지기획ㆍ생활지원ㆍ노인지원ㆍ복지자원관리ㆍ사례관리ㆍ드림스타트ㆍ보건행정 각 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21.9.23.>
④<삭제 2021.9.23.>
⑤ 실무협의체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실무분과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실무분과의 위원은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공공과 민간분야 및 영역별 실무자 등으로 구성한다.
3. 실무분과장은 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한다.
4. 실무분과의 세부 분야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실무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이 정한다.
① 동 협의체의 기능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희망나눔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4항에 따라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동 희망나눔위원회(이하 “동 위원회”라 한다)가 수행한다.<조례 제1216호에 따른 개정 2018.09.28.> ② 동 위원회는 규칙 제7조제1항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21.9.23.> ③ 동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21.9.23.> ④ 동 위원회의 위원 규칙 제7조제2항의 절차에 따라 구성한다.<개정 2018.12.10.><개정 2021.9.23.> ⑤ 추천을 받은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개정 2018.12.10.><개정 2021.9.23.> ⑥ <삭제 2021.9.23.> ⑦ 동 위원회는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사회보장 자원발굴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실무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⑧ 실무분과위원회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실무분과 위원은 규칙 제7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동 위원회 위원 중에서 동장이 추천하고 동 위원회에서 의결한다.<개정 2018.12.10.><개정 2021.9.23.> ⑨ 실무분과위원장은 실무분과 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한다. ⑩ 실무분과위원회는 동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과 제2항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조사하거나 계획을 세운 후, 동 위원회 회의시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9.23.> ⑪ 동 위원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무분과위원회의 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9.23.> [조 제목 개정 2018.12.10.]
<삭제 2018.12.10.>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은 제4조 및 제5조의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원명단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실무분과장은 해당 실무분과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삭제 2021.9.23.>
구청장 또는 각 협의체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삭제 2021.9.23.>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삭제 2021.9.23.>
4. 협의체 운영 취지, 목적 및 기능 등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개정 2021.9.23.>
5. 복지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한 경우<개정 2021.9.23.>
6. 그 밖에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신설 2021.9.23.>
①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 및 사무 처리를 위하여 1명의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직원은 각 협의체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작성하는 등 해당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①<삭제 2021.9.23.>
②<삭제 2021.9.23.>
③<삭제 2021.9.23.>
④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심의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논의된 사항을 대표협의체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8.12.10.>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위원장(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열람이 가능하도록 갖춰두어야 한다.<개정 2021.9.23.>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의체의 의결사항을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1.9.23.>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 제11조에 따라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자료의 제출 및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8.12.10.><개정 2021.9.23.>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① 각 협의체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1.9.23.>
② 실무분과 및 동 협의체 위원에게는 사회보장사업 관련 활동에 따른 활동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9.23.>
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각 협의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 및 사업에 대한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1.9.23.>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에 관하여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체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21.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