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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049978

대구광역시 수성구조례시행 2018-12-10공포 2018-12-10공포번호 12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10. 조례 제1085호) <개정 2018.12.10.>

제2조

기능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8.12.10.> 1.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부개정 2016.6.10. 조례 제1085호)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6.6.10. 조례 제1085호)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6.6.10. 조례 제1085호)
1. 지역주민대표(개정 2016.6.10. 조례 제1085호)
2. 학교보건 관계자(개정 2016.6.10. 조례 제1085호)
3. 산업안전ㆍ보건 관계자(개정 2016.6.10. 조례 제1085호)
4.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및 관계 공무원(신설 2016.6.10. 조례 제1085호)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 담당업무 부서장이 된다.(개정 2013.7.30. 조례 제934호)(개정 2016.6.10. 조례 제1085호) <개정 2018.12.10.>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8.12.10.>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12.10.>

제5조

위원장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8.12.1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12.10.>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6조

회의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12.30. 조례 제963호) <개정 2018.12.10.>

제8조

시행규칙

(개정 2016.6.10. 조례 제1085호) <삭제 2018.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