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자치법규 2049977

대구광역시 수성구조례시행 2023-06-30공포 2023-06-30공포번호 16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4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6.10. 조례 제1086호) <개정 2023.6.30.>

제2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삭제 2016.6.10. 조례 제1086호)

제3조

과태료의 부과대상

(삭제 2016.6.10. 조례 제1086호)

제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지역보건법」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6.6.10. 조례 제1086호) <개정 2023.6.30.>

제5조

과태료처분의 사전통지 등

(삭제 2016.6.10. 조례 제1086호)

제6조

과태료 부과

(삭제 2016.6.10. 조례 제1086호)

제7조

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삭제 2016.6.10. 조례 제1086호)

제8조

강제징수

(삭제 2016.6.10. 조례 제1086호)

제9조

과태료의 귀속

(삭제 2016.6.10. 조례 제1086호)

제10조

과태료수납부 비치 관리

(삭제 2016.6.10. 조례 제1086호)

제11조

준용규정

.(개정 2016.6.10. 조례 제1086호) <삭제 2018.12.10.>

제12조

시행규칙

(삭제 2016.6.10. 조례 제108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