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4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6.10. 조례 제1086호) <개정 2023.6.30.>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4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6.10. 조례 제1086호) <개정 2023.6.30.>
(삭제 2016.6.10. 조례 제1086호)
(삭제 2016.6.10. 조례 제1086호)
「지역보건법」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6.6.10. 조례 제1086호) <개정 2023.6.30.>
(삭제 2016.6.10. 조례 제1086호)
(삭제 2016.6.10. 조례 제1086호)
(삭제 2016.6.10. 조례 제1086호)
(삭제 2016.6.10. 조례 제1086호)
(삭제 2016.6.10. 조례 제1086호)
(삭제 2016.6.10. 조례 제1086호)
.(개정 2016.6.10. 조례 제1086호) <삭제 2018.12.10.>
(삭제 2016.6.10. 조례 제108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