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6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4.20 조례 제1007호>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6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4.20 조례 제1007호>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06. 11. 20. 조례 제646호)(개정 2010. 6. 1. 조례 제805호)<개정 2014.9.22. 조례 제993호><개정 2015.4.20 조례 제1007호>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지방재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 국ㆍ과장급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으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5.4.20 조례 제1007호>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개정 2015.4.20 조례 제1007호>
⑤ 위촉위원의 성별 구성 비율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 따른다.<신설 2015.4.20 조례 제1007호>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지방재정법」제60조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에 의한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2.「지방재정법 시행령」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 사항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기능이 유사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이를 대신할 수 있다.<개정 2015.4.20 조례 제1007호>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정기공시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요발생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시에는 관계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예산담당으로 한다.<개정 2015.4.20 조례 제1007호>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위원회의 개최시에는 위촉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12.30. 조례 제963호)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